연말정산 환급, 어떻게 계산되나?
회사는 매월 월급 지급 시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실제 확정 세액은 1년치 소득과 공제 항목을 모두 합산한 후 다음해 1~2월 연말정산에서 재계산됩니다. 두 금액이 차이가 나면 환급 또는 추징이 발생합니다.
환급 극대화 5단계 전략
- 신용카드 25% 초과분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 비율(15~30%)을 소득공제. 한도 250~300만원. - IRP/연금저축 납입
연 900만원 한도, 13.2~16.5% 세액공제. 12월 말 일시납으로도 가능. 환급 극대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 - 의료비 공제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합산 가능. - 기부금 공제
기부금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초과분은 15~30% 세액공제. 종교단체·정당· 인증 비영리단체 모두 가능.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연 750만원 한도, 15~17% 세액공제. 소득에 따라 다름.
연말정산 일정표 (2026년)
- 1/15~2/15 —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제출 (간소화서비스 + 누락분)
- 2월 말 — 회사 연말정산 완료, 환급/추징 결정
- 2~3월 급여 — 환급금 합산 또는 추징금 차감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N잡러·프리랜서 추가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