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기
법정 퇴직금과 실수령액을 2026년 퇴직소득세법으로 계산합니다
4,000,000원/월 · 연봉 48,000,000원
법정 퇴직금
20,000,000원
월급여 × 총 근속 개월수 / 12
실수령 퇴직금 (세후)
19,692,000원
세금 합계
308,000원
실효세율
1.54%
퇴직소득세는 환산급여 방식(2026 세법)으로 계산됩니다.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IRP 이전 시 세금이 이연됩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세의 기본 구조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급여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가 기본 산식입니다. 퇴직금에는 일반 월급과 다른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특성을 감안해 근로소득세보다 부담이 훨씬 가볍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② 이를 연 단위로 환산(÷근속연수 ×12)한 뒤 ③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④ 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만큼 되돌리는(÷12 ×근속연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 (현행 기준)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1년 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올림해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
환산급여공제 (현행 기준)
근속연수공제 후 금액을 연 단위로 환산한 '환산급여'에는 아래 구간별 공제가 한 번 더 적용됩니다. 이 이중 공제 덕분에 일반적인 규모의 퇴직금은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 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 ~ 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원 ~ 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했다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근속연수가 길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네. 근속연수공제 자체가 커질 뿐 아니라,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집니다. 같은 1억원 퇴직금이라도 근속 20년이 근속 5년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본 계산기는 현행 퇴직소득세 산식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임원 한도, 중간정산 이력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