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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2026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을 즉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알바·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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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휴수당 즉시 계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2.9% 인상)

1시간15시간 (최소)40시간 (풀타임)60시간

주휴수당 (1주)

82,560

= 시급 10,320원 × 8.0시간 (주 40시간 ÷ 40 × 8)

주급 (기본)412,800
주휴수당+82,560
주급 총액495,360
월 환산 (×4.345주)2,152,339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약속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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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 — 2가지 필수 요건

요건 1 — 주 15시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4시간 이하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요건 2 — 약속된 근무일 모두 출근: 1주 동안 약정된 모든 근무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본인이 신청한 약정 휴가·공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를 지정해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 단계별 풀이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풀타임 (주 40시간): 10,320원 × (40 ÷ 40 × 8) = 10,320원 × 8 = 82,560원

주 30시간 알바: 10,320원 × (30 ÷ 40 × 8) = 10,320원 × 6 = 61,920원

주 20시간 알바: 10,320원 × (20 ÷ 40 × 8) = 10,320원 × 4 = 41,280원

주 15시간 (최소 기준): 10,320원 × (15 ÷ 40 × 8) = 10,320원 × 3 = 30,960원

주 14시간 이하: 0원 — 초단시간 근로자라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풀타임 월 환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풀타임 근무 시 월 환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급 (기본): 10,320원 × 40시간 = 412,800원
  • 주휴수당: 82,560원
  • 주급 총액 (주휴 포함): 495,360원
  • 월급 (한 달 약 4.345주): 2,156,880원

법정 월 최저임금(주휴 포함)이 2,156,880원이므로, 알바·파트타임도 풀타임 시 이 금액 미만으로 받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1단계: 근무 시간·근무일 기록(타임카드, 카톡 출근 인증 등) 확보
  2. 2단계: 사업주에게 정중하게 미지급 주휴수당 지급 요청
  3. 3단계: 거부 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용노동청 방문 또는 민원24·노동부 홈페이지)
  4. 4단계: 미지급액 + 부가금(원금의 100%)까지 청구 가능.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므로 그 안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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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1일(평균 일 소정근로시간)분의 유급휴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알바·파트타임도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1주 동안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으며, 약정 휴가·휴일은 출근으로 간주됩니다.

Q.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즉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 주 20시간 근무자는 4시간분의 임금이 추가됩니다. 예: 시급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 풀타임 주휴수당입니다.

Q. 주 15시간 미만 근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른바 '초단시간 근로자')은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사업장과의 별도 계약으로 지급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Q. 포괄임금제·월급제도 주휴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월급 환산 시 한 달 약 209시간(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주 ≒ 209시간)으로 계산되며, 이때 8시간분이 주휴수당입니다. 시급제·일급제 알바만 별도 주휴수당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주휴수당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10조). 미지급 시 ①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 ② 미지급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 → ③ 미지급액과 부가금(법정수당의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하는 유급휴일(주 1회) 임금이고, 연차수당은 1년에 한 번 부여되는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받는 보상입니다. 모두 별도로 계산되며,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머니샐러리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Q. 주 5일 vs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이 다른가요?

동일합니다. 주휴수당은 '주당 총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며, 며칠 근무하느냐가 아니라 몇 시간 근무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주 6일 × 6.67시간 = 40시간이라면 주 5일 × 8시간 근무자와 동일한 8시간분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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