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세금, 왜 그렇게 많이 떼이는가?
세율 구간은 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판단합니다. 총급여에 성과급을 더한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연봉 8천만원과 성과급 1천만원을 단순 합산해 35% 구간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지급할 때 미리 뗀 세금은 원천징수액이며, 귀속연도의 공제 내역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성과급 비교 예시는 어떻게 정했나요?
위 표의 신입~임원 금액은 계산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가상 입력값이며, 한국 기업의 직급별 평균이나 실제 지급을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실제 성과급은 회사의 지급 규정·실적·평가·근무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회사 공지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공제와 환급을 구분하는 네 가지 확인 사항
- 연금계좌의 합산 한도 — 일반적인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등 퇴직연금계좌와 합산 연 900만원입니다. 이미 낸 금액도 합산합니다.
- 소득세 공제율 — 12% 또는 15%를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대상입니다. 지방소득세 효과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 다른 공제의 요건 — 주택·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소득, 주택 보유, 지출 대상 등 각각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환급액 확인 — 결정세액과 이미 낸 세금의 차이로 환급·추가 납부가 정해집니다. 납입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받을 환급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