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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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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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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미리 낸 원천징수세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 이하)까지입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 IRP 추가 300만원 =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최대 약 148만원 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