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vs 분리과세, 무엇이 다른가?
합산과세는 인센티브를 다른 근로소득과 합쳐 누진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연봉 1억에 인센티브 5천만원을 받으면 합계 1억 5천만원에 대해 35% 구간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분리과세는 인센티브 자체에만 별도 세율(보통 20% 안팎)을 적용해 다른 소득과 분리합니다. 분리과세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매우 제한된 경우(벤처 스톡옵션, 일부 퇴직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분리과세 (조특법 제16조의2)
벤처기업이 지정된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은 다음 한도까지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 연 5,000만원 한도 비과세 (행사 시점 시가 - 행사가)
- 누적 5억원 한도 분리과세 20% (한도 초과분)
- 벤처확인서·이사회 결의·2년 이상 근무 등 요건 필요
- 일반 기업 스톡옵션은 근로소득 합산과세만 가능
인센티브 절세 핵심 4가지
- IRP/연금저축 활용 — 연 900만원, 최대 148.5만원 환급
- 우리사주 조합 출연 — 연 400만원 한도 비과세
-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감면 — 일정 요건 시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고향사랑기부 — 연 500만원,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