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계산 방법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 정기 수당이 포함됩니다. 간편 추정: 연봉 ÷ 240 (12개월 × 20일).
연차 발생 일수 (근로기준법)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15일
- 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
- 최대 25일 (21년차 이후)
미사용 연차 수당 + 세후 실수령 즉시 계산
연차수당 실수령
세전 2,000,000원 (10일 × 200,000원/일)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 정기 수당이 포함됩니다. 간편 추정: 연봉 ÷ 240 (12개월 × 20일).
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 =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1일 8시간 기준 월급을 209시간(법정 월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8을 곱한 1일 통상임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을 240(12개월×20일)으로 나누어 1일 통상임금을 추정합니다.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지방세·4대보험이 모두 부과됩니다. 정기 급여와 같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말 일시 지급 시에는 한계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연차사용촉진제)한 회사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미사용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연차수당이 클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 외 시점에 받은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계산기는 통상임금 ≈ 연봉/240 가정 추정치입니다. 정기·비정기 수당,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통상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