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본인 성과급으로 피부양자 자격 직접 영향 없음. 단 가족 임대·연금·이자 합산 2,000만+ 시 박탈 → 지역가입자 월 50~15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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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받기 전 가족 피부양자 자격 점검 필수. 2022년 11월 피부양자 요건 강화 — 연소득 2,000만원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가족 본인의 소득·재산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 점검
- · 연소득 2,000만 이하: 사업소득은 사실상 0, 근로·연금소득 합산
-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소득 있으면 더 엄격
- · 사업소득자: 연 500만 초과 시 피부양자 박탈
⚠️ 성과급 큰 직원의 함정
본인이 성과급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에 직접 영향 없음. 단 가족(부모·배우자)이 임대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 등으로 2,000만 넘으면 그들이 피부양자에서 박탈 → 지역가입자 전환 → 월 50~150만원 보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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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건강보험료 4.07% — 1억이면 본인 약 407만
성과급에는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이 붙어 본인 약 4.07%입니다. 성과급분은 보통 이듬해 4월 정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