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국민연금은 월 659만원 상한,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상한 9,183,480원, 고용보험은 상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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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자가 내는 4대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이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상한은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 월 41만~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과 건강보험(월 보험료 합계 9,183,480원)에만 있고, 고용보험료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7,908만원 이상인 사람이 성과급 1억원을 받으면 4대보험 근로자 추가분은 약 497만원입니다. 기준일 2026-09-26.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상한·하한 한눈에
| 보험 | 근로자 | 회사 | 상한·하한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월 41만~659만원(2026.7~2027.6) |
| 건강보험 | 3.595% | 3.595% | 월 보험료 합계 상한 9,183,480원, 하한 20,160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를 따라감 |
| 고용보험 | 0.9% | 0.9% + 0.25~0.85%(규모별) | 상한 없음 |
| 산재보험 | 없음 | 업종별 요율 전액 | — |
국민연금 합계 요율은 9.5%이고 2033년 13%까지 해마다 0.5%p씩 오릅니다(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보수의 7.19%를 절반씩 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법 제76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도 절반씩 냅니다. 회사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0.25%, 1천명 이상 0.85% 등 규모별로 더 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국민연금 — 월 659만원에서 보험료가 멈춘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을 쓰되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 상한보다 많으면 상한으로 정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 2026년 7월~2027년 6월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으로, 직전 1년(2025년 7월~2026년 6월, 하한 40만원·상한 637만원)보다 올랐습니다.
| 월 소득 | 적용 기준소득월액 | 근로자 월 보험료 |
|---|---|---|
| 30만원 | 41만원 | 19,475원 |
| 300만원 | 300만원 | 142,500원 |
| 500만원 | 500만원 | 237,500원 |
| 659만원 | 659만원 | 313,025원 |
| 1,000만원 | 659만원 | 313,025원 |
월 소득이 659만원을 넘으면 근로자 보험료는 월 313,025원에서 더 오르지 않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해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성과급을 받으면 그해가 아니라 이듬해 7월부터 보험료에 반영되는 이유입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 — 성과급 거의 전액에 붙는다
건강보험도 상한이 있지만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은 근로자·회사 합계 월 9,183,480원, 근로자 몫 4,591,74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근로자 몫이 이 상한에 닿으려면 보수월액이 약 1억2,773만원(연 약 15억3,271만원)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직장인에게는 성과급 전액에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성과급분은 보통 이듬해 4월 보수총액 정산에서 고지됩니다. 자세한 정산 절차는 성과급 건강보험료 4.07%에 정리했습니다.
고용보험료에는 상한이 아예 없습니다.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자기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절반을 곱한 금액이라(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 보수가 늘면 그대로 늘어납니다. 반면 받는 쪽인 구직급여에는 1일 상한 68,100원(2026년 이직자)이 있어, 성과급이 많아도 실업급여가 그만큼 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부 부담합니다(같은 조 제5항).
성과급 1억원을 받으면 4대보험은 얼마나 늘까
| 연봉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합계 |
|---|---|---|---|---|
| 5,000만원 | 1,381,300원 | 4,067,383원 | 900,000원 | 6,348,683원 |
| 7,000만원 | 431,300원 | 4,067,383원 | 900,000원 | 5,398,683원 |
| 7,908만원 | 0원 | 4,067,383원 | 900,000원 | 4,967,383원 |
| 1억2,000만원 | 0원 | 4,067,383원 | 900,000원 | 4,967,383원 |
국민연금은 연봉이 연 상한 7,908만원(월 659만원 × 12)에 못 미치는 만큼만 성과급에 붙습니다. 연봉 5,000만원이면 남은 2,908만원에 4.75%를 곱한 1,381,300원이 늘고, 연봉이 7,908만원 이상이면 0원입니다. 건강·장기요양과 고용보험은 연봉과 관계없이 성과급에 비례합니다. 세금까지 포함한 세후 금액은 성과급 1억 실수령과 성과급 5,000만원 실수령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 상한 659만원은 언제 바뀌나요? —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고시하고 그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지금 값은 2027년 6월까지 쓰입니다.
- Q. 고용보험료에는 정말 상한이 없나요? — 없습니다. 근로자 몫은 보수총액 × 0.9%입니다. 대신 구직급여에는 1일 68,100원 상한이 있어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실업급여가 비례해 늘지는 않습니다.
- Q. 월급이 적으면 하한이 적용되나요? — 국민연금은 신고 소득이 월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으로 계산해 근로자 보험료가 월 19,475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합계 20,160원이 하한입니다.
- Q. 성과급을 받은 달에 4대보험이 한꺼번에 빠지나요? — 보통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이듬해 4월 보수총액 정산, 국민연금은 이듬해 7월 기준소득월액 재결정 때 반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월급 기준 4대보험 전체는 2026 4대보험 요율표,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상한 보도자료. 기준일 2026-09-26(법령·고시 확인), 2026년 보험료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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