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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NHIS

2026 건강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액 또는 소득·재산 점수를 입력하면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를 즉시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3.595% + 0.472%) vs 지역가입자(점수 기반) 비교,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vs 피부양자 전환 시뮬레이션 가능. 2026년 보험료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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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보험료 즉시 계산

연봉 4,800만원 수준 (식대 20만원 등 비과세 제외)

월 본인 부담 (건보료 + 장기요양)

162,695

건강보험료143,800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의 13.14%)+18,895
회사 분담분 (별도)+162,695
연 본인 부담1,952,344

※ 2026년 보험료율: 직장가입자 7.19%(본인 3.595% + 회사 3.595%) + 장기요양 13.14%(건보료의). 지역가입자 점수당 약 220원 가정. 정확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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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어떤 차이가 있나?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19%를 회사와 절반씩 분담하며, 부양가족은 피부양자로 무료 등재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자영업·프리랜서·은퇴자가 해당하며,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산으로 산정해 단독 부담합니다. 동일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1.5~2배 높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 3가지 옵션

  1. 피부양자 등재 (무료): 가족 직장가입자에 등록. 단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필요.
  2. 임의계속가입 (직장 시절 수준):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 최대 36개월간 본인+회사분 모두 본인 부담. 재산은 있는데 소득 줄어든 은퇴자에게 유리.
  3. 지역가입자 (점수 기반): 위 둘 다 안 되면 자동 전환. 재산 많으면 매월 100만원+도 가능.

건강보험료 절감 전략

  • 비과세 식대 활용: 월 20만원 비과세는 보수월액에서 제외 → 건보료도 줄어듦 (연 약 9~10만원 절감)
  • 피부양자 적극 등재: 무직·저소득 가족을 본인 피부양자로 등록
  • 임의계속가입 검토: 퇴직 직전 재산이 많다면 거의 무조건 유리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확인: 의료비 부담 컸다면 다음해 8월 자동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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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19%(본인 3.595% + 회사 3.595%) + 장기요양보험료 13.14%(건보료의)를 추가 부담합니다. 본인 총 부담은 약 4.067%(3.595% + 0.472%) 수준입니다. 즉 월 400만원이면 본인 약 16만원, 회사도 16만원을 분담합니다.

Q.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점수당 약 200원(2026 기준)을 곱해 산정합니다. 자영업·프리랜서·은퇴자에 해당하며, 점수 산정 방식이 복잡해 평균 부담은 직장가입자보다 큽니다. 통상 월 20~40만원 수준이지만 재산이 많으면 100만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Q.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① 가족(배우자·부모·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또는 ② 임의계속가입 신청(퇴직 후 2개월 이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로 납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Q.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①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은 사실상 0원, 근로·연금소득은 합산 2,000만원), ②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원 이하 (소득 있으면 더 엄격), ③ 본인 직장가입자에 부양받을 가족 관계. 2022년 11월 요건 강화로 이전 피부양자 다수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습니다.

Q. 임의계속가입은 무엇이고 왜 좋나요?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하면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본인 + 회사분 모두 본인 부담)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가 2~3배 뛰는 경우가 많아, 재산은 있는데 소득은 줄어든 은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는 무엇인가요?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한도(소득 분위별 87만원~808만원)를 넘으면 다음해 8월 자동 환급됩니다. 큰 수술이나 만성질환으로 본인부담이 컸다면 별도 신청 없이 환급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분위와 환급 예정 금액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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