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성과급에는 건강보험 3.595%와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이 붙어 본인 약 4.07%입니다. 성과급분은 보통 이듬해 4월 정산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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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에도 건강보험료가 붙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의 7.19%로 근로자와 회사가 3.595%씩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근로자 몫을 합치면 성과급의 약 4.067%로, 성과급 1억원이면 본인 약 407만원이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성과급분 보험료는 보통 이듬해 4월 건강보험료 정산에서 한꺼번에 고지되고,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09-26.
성과급 금액별 건강보험료(근로자 몫)
아래 금액은 성과급 전액이 보수에 더해진다고 보고 2026년 요율로 계산한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 성과급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본인 합계 | 12회로 나누면 월 |
|---|---|---|---|---|
| 1,000만원 | 359,500원 | 47,238원 | 406,738원 | 약 33,895원 |
| 3,000만원 | 1,078,500원 | 141,715원 | 1,220,215원 | 약 101,685원 |
| 5,000만원 | 1,797,500원 | 236,192원 | 2,033,692원 | 약 169,474원 |
| 1억원 | 3,595,000원 | 472,383원 | 4,067,383원 | 약 338,949원 |
| 2억원 | 7,190,000원 | 944,766원 | 8,134,766원 | 약 677,897원 |
건강보험료는 성과급 ×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 × 13.14%입니다. 두 개를 합친 근로자 부담률이 약 4.07%라서 흔히 "성과급 건보료 4%"라고 부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산정 방식에 따라 원 단위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건강보험 7.19%: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만분의 719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2026년 적용).
- 근로자·회사 절반씩: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그래서 근로자 몫이 3.595%입니다.
- 장기요양 0.9448%: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0만분의 9,448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6-05-12 시행본), 건강보험료 대비로 바꾸면 약 13.14%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이 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근로자 몫도 근로자 건강보험료에 비례합니다.
- 성과급이 보수에 들어가는 근거: 보수에는 봉급·급료·임금·상여·수당 등 근로의 대가가 모두 들어가고, 퇴직금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등은 빠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성과급·인센티브는 상여라 보험료 대상이고, 퇴직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상한은 있지만 성과급에는 거의 닿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월 상한은 근로자·회사 합계 9,183,480원(근로자 몫 4,591,740원), 하한은 20,160원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2026-01-01 시행). 근로자 몫이 상한에 닿으려면 보수월액이 약 1억2,773만원, 1년 보수로는 약 15억3,271만원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월 659만원에서 멈추는 것과 달리,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성과급 전액에 붙는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성과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은 더 늘지 않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두 보험의 상한 차이는 4대보험 상한·하한 정리에 표로 모았습니다.
성과급분은 언제 내나요 — 이듬해 4월 정산
매달 떼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 보수월액은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적용됩니다. 그해 실제 보수총액이 다음 해에 확정되면 보수월액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 그래서 성과급을 받은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3월 10일까지: 회사가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전년도 보수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냈다면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5조).
- 4월: 공단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덜 걷은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더 걷은 금액은 돌려줍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전년도 보수 변동분이 4월분 보험료와 함께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분할 납부: 추가로 걷을 금액 중 근로자 몫이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회사 신청으로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성과급 1억원이면 근로자 몫 약 407만원을 12회로 나눠 월 약 34만원씩 내는 식입니다.
- 퇴사하면: 회사가 퇴직 때 그동안 낸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근로자와 정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렇게 정산으로 낸 보험료는 낸 해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를 받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는 그 과세기간에 낸 금액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주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2026년 성과급분을 2027년 4월에 정산했다면 2027년 귀속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성과급에도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 붙습니다. 상여는 건강보험의 보수에 포함되므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근로자 몫 약 4.07%(장기요양 포함)가 더해집니다. 퇴직금과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붙지 않습니다.
- Q.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몇 월에 반영되나요? — 회사가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보하면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이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월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는 달로, 건강보험료 정산과는 별개입니다.
- Q. 정산 금액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하나요? — 추가 징수액 중 근로자 몫이 그달 보험료 이상이면 회사가 공단에 신청해 12회 이내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 급여 담당에게 분할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 Q. 회사도 성과급분 건강보험료를 내나요? — 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성과급 1억원이면 회사도 약 407만원을 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월급 기준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 4월 정산 절차와 분할 납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가이드, 올해 요율 전체는 2026 4대보험 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세후 금액은 성과급 1억 실수령과 성과급 세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 시행령 제34조(보수월액보험료 부과와 정산) · 시행령 제39조(정산·분할납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보험료 상·하한). 기준일 2026-09-26(법령·고시 확인), 2026년 보험료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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