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신청. 보험료와 가입 조건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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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 최대 36개월간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로 유지.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며, 재산·소득·피부양자 요건에 따라 지역가입보다 유리한지 비교해야 합니다.
📊 비교 — 퇴직 직장인 vs 지역가입자
퇴직 직전 월 보수 600만원, 자녀 2명·자가 보유:
-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약 24만원/월
- · 임의계속가입: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과 고시상 경감 규칙으로 계산한 실제 예상액을 공단에 확인
-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약 100~150만원/월 (재산 점수 큼)
🎯 임의계속가입 신청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합니다. 36개월 후 자동 종료 →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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