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임플란트·보철·스케일링은 공제, 치아교정은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안경 1명당 50만원, 미숙아 20%·난임 30%. 간병비·해외 병원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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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보철·틀니·스케일링 같은 치과 치료비는 의료기관에 낸 진료·치료비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고, 치아교정은 치과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있을 때만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를 공제하고,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미용·성형 비용, 간병비, 해외 병원 진료비, 건강기능식품은 빠집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입니다.
항목별 공제 여부 한눈에
| 항목 | 공제 | 조건·한도 |
|---|---|---|
| 임플란트·보철·틀니·스케일링 | O | 치과(의료기관)에 낸 치료비 |
| 치아교정 | 조건부 | 치과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붙인 경우만 |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 O | 1명당 연 50만원까지 |
| 라식 등 시력교정술 | O | 의료기관 수술비 |
| 한약 | O | 치료·요양 목적의 의약품. 건강증진용 보약은 제외 |
| 병·의원 도수·물리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 O | 의료기관 진료·치료비 (의료기관이 아닌 상담소·교육원 비용은 제외) |
| 건강검진 | O | 의료기관에 낸 검진비 |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처방받은 의료기기 | O | 구입·임차 비용 |
|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O |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낸 본인부담금 |
| 산후조리원 | O |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치료비 | O | 공제율 20%,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관련 처방 의약품 | O | 공제율 30%, 한도 없음 |
| 간병비 | X | 병원 영수증에 함께 적혀 있어도 제외 |
| 해외 병원 진료비 | X | 국내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님 |
| 미용·성형 목적 시술, 건강기능식품 | X |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
| 진단서 발급비, 사설 구급차 이용료 | X |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 |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 | 차감 | 보험금 원인이 된 해의 의료비에서 뺌 |
치과 치료비는 얼마나 줄어드나
총급여 6,000만원(문턱 180만원)인 근로자가 올해 다른 의료비 없이 치과 치료비를 냈다고 가정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세 기준이고, 괄호 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입니다.
| 상황 | 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 |
|---|---|---|
| 본인 임플란트 600만원 | 420만원 | 63만원 (69만3,000원) |
| 본인 임플란트 1,000만원 | 820만원 (본인은 한도 없음) | 123만원 (135만3,000원) |
| 64세 부모님 임플란트 1,000만원 | 820만원 → 한도 700만원 | 105만원 (115만5,000원) |
| 본인 임플란트 600만원을 두 해에 300만원씩 | 해마다 120만원 | 두 해 합계 36만원 (39만6,000원) |
문턱(총급여 3%)은 해마다 새로 빼기 때문에, 같은 치료비라도 한 해에 모이면 공제 대상이 커집니다. 치료 일정은 진료 필요에 따라 정하되, 결제가 두 해로 나뉘면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모님이라면 셋째 줄도 한도 없이 820만원 전체가 대상입니다.
계산 순서 — 3% 문턱과 700만원 한도
- 실손의료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뺍니다. 받은 보험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빼고, 남은 금액은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본인, 6세 이하(1월 1일 현재), 65세 이상(12월 31일 현재),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위해 쓴 의료비는 이 한도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2호).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한도가 없는 의료비(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에서 빼고, 그래도 남으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그다음 난임시술비에서 뺍니다.
- 남은 금액에 공제율(일반·본인 등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을 곱합니다.
나이는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로 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하지 않은 가족이라면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공제받나 — 맞벌이·부모님 의료비
- 의료비를 실제로 낸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남편이 아내 치과 치료비를 냈다면 남편이 공제받습니다.
-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한 사람이 낸 금액만 공제됩니다.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하고 아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두 사람 모두 공제받지 못합니다.
-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되지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했다면 그 형제가 낸 금액만 인정됩니다.
- 문턱이 낮은 쪽: 문턱은 공제받는 사람의 총급여 3%라서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내면 공제 대상이 커집니다. 다만 그 사람의 결정세액이 작으면 공제를 다 쓰지 못할 수 있으니 맞벌이 연말정산 계산기로 비교해 보세요.
부모님 공제 요건 전체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서 정리했습니다.
증빙 — 간소화 자료에 없는 의료비
- 병·의원·약국 결제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만, 없는 항목은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냅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시력보정용임이 확인되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를 카드로 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둘 다 받습니다(국세상담센터).
-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으로 낸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이 아니어서 빠집니다.
- 놓친 의료비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항목별 금액을 넣어 보려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다른 공제까지 합친 환급은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성인 치아교정도 공제되나요? — 치과의사가 발급한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붙이면 의료비로 공제되고, 진단서 없이 미용 목적으로 하는 교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Q. 가족마다 안경을 샀다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한도는 1명당 연 50만원이라 본인·배우자·자녀 각각 5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안경 구입비도 다른 의료비와 합쳐 총급여 3% 문턱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 Q. 한약도 공제되나요? — 질병 치료·요양 목적으로 산 한약은 의약품이라 공제되지만,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과 건강기능식품은 빠집니다.
- Q. 간병인에게 준 돈은요? — 간병비는 의료비가 아니어서 병원 영수증에 함께 적혀 있어도 빼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공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상담사례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함께 보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 산후조리원 의료비 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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