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의료비 15%(총급여 3% 초과, 일반 700만), 교육비 초중고 300만·대학 900만, 기부금 1천만 초과분 30%.
이 글의 목차 · 6개 항목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모두 15% 세액공제이고 한도 구조만 다릅니다. 2026년 귀속 기준 의료비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며 일반 부양가족분은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교육비는 본인 한도 없이,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까지이고, 기부금은 1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30%를 적용하며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10%에 추가분)가 한도입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입니다.
세 항목 한도·공제율 한 표
| 구분 |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의료비 — 일반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소득 무관) | 연 700만원 (총급여 3% 초과분) | 15% |
| 의료비 — 본인 등 | 본인,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 없음 | 15% |
| 의료비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해당 치료비 | 없음 | 20% |
| 의료비 — 난임시술 | 보조생식술과 관련 처방 의약품 | 없음 | 30% |
| 교육비 — 본인 | 대학·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자금대출 상환 | 없음 | 15% |
| 교육비 — 취학 전·초중고 | 1명당 | 연 300만원 | 15% |
| 교육비 — 대학생 | 1명당 (가족의 대학원은 제외) | 연 900만원 | 15% |
| 교육비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직계존속 포함 | 없음 | 15% |
| 기부금 — 특례 | 국방헌금·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 기부금 — 일반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등 | 소득금액 30%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 기부금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소득금액 10% + 종교 외 기부액 중 소득금액 20% 이내 | 15% (1천만원 초과분 30%) |
세액공제는 소득세에서 바로 빼는 금액이고, 지방소득세(10%)는 그에 맞춰 따로 줄어듭니다.
의료비 — 3% 문턱과 700만원 한도 계산 순서
의료비는 실손보험금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먼저 빼고,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총급여의 3%를 뺍니다. 남은 금액은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금액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 한도가 없는 의료비에서 뺍니다.
- 그래도 모자라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그다음 난임시술비에서 뺍니다.
- 남은 금액에 공제율(일반·본인 등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을 곱합니다.
| 총급여 5,000만원 (문턱 150만원) | 공제 대상 | 세액공제 |
|---|---|---|
| 60세 부모님 의료비 900만원 | 750만원 → 한도 700만원 | 105만원 |
| 60세 부모님 400만원 + 본인 100만원 | 250만원 + 100만원 | 52만5,000원 |
| 본인 400만원 + 60세 부모님 100만원 | 본인분에서 모자란 문턱 50만원을 빼 350만원 | 52만5,000원 |
65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모님이었다면 첫 줄은 한도 없이 750만원 전체가 대상이 돼 112만5,000원입니다. 임플란트·안경·한약·간병비 같은 항목별 공제 여부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정리에서, 금액 계산은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교육비 — 한도 안에 드는 지출과 빠지는 지출
- 포함: 학교 수업료·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수업료(학교에서 산 교재 포함),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1명당 연 50만원), 초·중·고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연 30만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
- 2026년 신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가 1명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
- 제외: 자녀·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 부모님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 자녀가 학자금대출로 낸 등록금(본인이 대출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근로자 본인의 비과세 학자금 등)
- 대상 가족 요건: 교육비는 원래 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고, 2025년 12월 개정으로 2026년 지급분부터는 조문의 소득 제한 문구도 빠졌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실제 적용 범위는 2027년 초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녀 학년별 한도와 예시는 자녀 교육비 공제 한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 — 종류별 한도와 10년 이월
- 공제율: 기부금 합계의 15%,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30%입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있던 '3천만원 초과분 10%p 추가 공제'는 2026년에는 없습니다.
- 종교단체 한도: 종교단체 기부만 있으면 소득금액의 10%까지,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도 있으면 10%에 '종교 외 기부액과 소득금액 20% 중 작은 금액'을 더한 금액까지입니다.
- 부양가족 기부금: 소득 요건을 갖춘 배우자·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나이와 관계없이 합칩니다(다른 사람이 기본공제한 가족은 제외).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기부분만 공제됩니다.
-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해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사실상 전액 돌아옵니다. 10만원을 넘는 부분의 공제율은 기부처마다 달라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이월: 한도를 넘었거나 산출세액이 모자라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 제외)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넘겨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61조).
성과급 받는 해에도 공제율은 그대로
세 항목은 모두 세액공제라서 성과급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가도 공제율이 커지지 않습니다. 의료비 100만원을 인정받으면 한계세율이 15%든 35%든 소득세는 15만원 줄어듭니다. 대신 성과급은 다음 세 가지를 바꿉니다.
- 의료비 문턱 상승: 총급여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면 문턱도 1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 기부금 한도 확대: 소득금액이 늘어 일반기부금 한도(소득금액 30%)도 함께 커집니다.
- 공제를 다 쓸 여유: 보험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합계가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사라지는데(소득세법 제61조), 성과급으로 산출세액이 커지면 이렇게 사라지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챙길 항목이 거의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라도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고, 홈택스 모의계산은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부부가 나눠 받을 때의 기준은 맞벌이 몰아주기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님 의료비도 700만원 한도인가요? — 65세 이상(2026년 귀속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65세 미만이면 일반 부양가족으로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Q.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나요?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한도 없이 15% 공제되지만, 자녀·배우자 등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Q. 교회·절에 낸 헌금도 공제되나요?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15%(1천만원 초과분 30%) 공제되고,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종교 외 기부가 있으면 추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Q. 실손보험금을 다음 해에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보험금을 받게 된 원인이 된 연도의 의료비에서 뺍니다. 이미 그 의료비로 공제를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제61조(세액공제의 산출세액 초과 시 적용) · 시행령 제118조의6(교육비) · 국세청 특별세액공제 안내 ·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상담사례.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함께 보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 기부금 세액공제 가이드 · 연말정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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