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은 100만원 추가. 의료비는 나이·소득 무관.
이 글의 목차 · 6개 항목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소득에서 뺍니다. 2026년 귀속 요건은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60세 이상)과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경로우대는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70세 이상)입니다. 따로 사셔도 실제로 부양하면 되고,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되지만 형제 중 누군가 부모님을 기본공제했다면 그 사람이 직접 낸 의료비만 인정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 근거는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입니다.
공제 요건 — 나이·소득·생계
| 요건 | 2026년 귀속 기준 | 확인할 점 |
|---|---|---|
| 나이 | 60세 이상 —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그해 중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인정.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빼고 판단 |
| 생계 |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면 인정 | 해외로 이주해 사는 부모님은 제외 |
| 중복 |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 | 배우자의 부모님(장인·장모, 시부모)도 대상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추가공제 가능 |
'소득금액 100만원'은 수입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공제를 뺀 금액이고,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합칩니다. 부모님 소득 종류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2002년 이후 납입분 기초)이 연 5,166,667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정확한 과세 대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금 이자·배당만 있는 경우: 합계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라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택 임대소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의 비과세 임대소득이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만 있으면 충족합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려면 부양가족 공제 판정기를 이용하세요.
공제액과 줄어드는 세금
인적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줄어드는 세금이 내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고, 과세표준이 같은 구간에 머문다고 가정했습니다.
| 한계세율 (과세표준 구간) | 기본 150만원 | 기본+경로우대 250만원 | 기본+장애인 350만원 |
|---|---|---|---|
| 6% (1,400만원 이하) | 9만9,000원 | 16만5,000원 | 23만1,000원 |
| 15% (5,000만원 이하) | 24만7,500원 | 41만2,500원 | 57만7,500원 |
| 24% (8,800만원 이하) | 39만6,000원 | 66만원 | 92만4,000원 |
| 35% (1억5,000만원 이하) | 57만7,500원 | 96만2,500원 | 134만7,500원 |
경로우대(100만원)와 장애인(200만원) 추가공제는 겹쳐 받을 수 있어,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님은 1명당 450만원이 공제됩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소득세법 제51조 제4항).
의료비·카드·보험료는 요건이 다르다
부모님을 기본공제하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고, 기본공제를 해도 받지 못하는 공제가 있습니다.
| 항목 | 부모님 나이 | 부모님 소득 | 누가 공제받나 |
|---|---|---|---|
| 기본공제·경로우대 | 60세 이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신청한 자녀 1명 |
| 의료비 세액공제 (15%) | 무관 | 무관 | 의료비를 직접 낸 자녀.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그 형제가 낸 금액만 |
|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 무관 | 100만원 이하 |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불가) |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60세 이상 | 100만원 이하 | 부모님을 기본공제하고 보험료를 직접 낸 자녀 |
| 교육비 세액공제 | 부모님 교육비는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만 가능) | ||
65세 이상 부모님(2026년 귀속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인 자녀가 66세 부모님 의료비 400만원을 냈고 다른 의료비가 없다면, 문턱(총급여 3%) 150만원을 넘는 250만원의 15%인 37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 41만2,500원)이 공제됩니다. 항목별 공제 여부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형제자매 중 누가 올릴까
- 한 명만: 같은 부모님을 두 사람이 올리면 한쪽은 공제가 부인돼 덜 낸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누가 신청할지 정해 두세요.
-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 위 표처럼 같은 250만원이라도 15% 구간이면 41만2,500원, 24% 구간이면 66만원이 줄어듭니다.
- 의료비는 기본공제한 사람이 결제: 형이 부모님을 기본공제하고 동생이 수술비를 냈다면 두 사람 모두 그 의료비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공제받을 사람이 직접 결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둘 다 신청했을 때: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우선이고, 둘 다 부양을 입증하면 직전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그다음 그해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순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기본공제와 경로우대를 형제가 나눠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따로 사는 자녀: 부모님 계좌로 생활비를 보낸 내역처럼 실제 부양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따로 본다
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자녀가 반드시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국세상담센터).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 기준(소득·재산)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는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생기는 실수도 함께 점검하세요.
- 퇴직금·양도소득이 생긴 해에도 부모님을 그대로 올린 경우 — 소득금액에는 퇴직소득·양도소득도 합산되므로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해외로 이주해 사는 부모님을 올린 경우 —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 그해 돌아가신 부모님을 뺀 경우 — 사망한 해까지는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에 놓친 경우 —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자주 묻는 질문
- Q.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 다른 소득 없이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5,166,667원 이하이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 공제됩니다. 2001년 이전 납입분을 기초로 한 연금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
- Q. 60세가 안 된 부모님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따로 사셔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포함)을 위해 직접 낸 의료비는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했다면 안 됩니다.
- Q. 장인·장모님도 올릴 수 있나요? — 네.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은 요건(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으로 공제되고, 다른 형제가 먼저 공제받지 않아야 합니다.
- Q. 형제가 해마다 번갈아 공제받아도 되나요? — 그해 실제로 부양한 사람이 신청하면 됩니다. 같은 해에 둘이 신청하면 직전 연도 공제자가 우선하므로, 번갈아 받으려면 그해 신청자를 미리 정해 한 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제51조(추가공제) ·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 국세상담센터 부모 공제 상담사례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상담사례. 기준일: 2026년 9월 26일.
함께 보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총정리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한도 · 연말정산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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