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적공제는 세율 높은 쪽, 의료비는 3% 문턱 낮은 쪽, 카드는 25% 문턱을 넘는 쪽.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몰아주기는 항목마다 방향이 다릅니다. 인적공제처럼 소득에서 빼는 공제는 적용 세율이 높은 쪽(대개 성과급을 받은 쪽),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 신용카드는 총급여 25% 문턱을 넘길 수 있는 쪽에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과급으로 총급여가 1억 5,000만원이 된 배우자와 5,000만원인 배우자라면, 의료비 600만원을 총급여가 낮은 쪽이 결제할 때 부부 소득세 합계가 45만원 적고, 6세 자녀의 기본공제를 총급여가 높은 쪽에 두면 30만원 적었습니다(이 사이트 연말정산 엔진 계산).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이며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항목별 몰아주기 방향
핵심은 공제의 성격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정해진 비율을 빼므로 세율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대신 세액공제에는 문턱과 산출세액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항목 | 성격 | 유리한 쪽 | 주의할 점 |
|---|---|---|---|
| 자녀·부모 기본공제(1명 150만원) | 소득공제 | 적용 세율이 높은 쪽 | 같은 사람을 부부가 중복 공제할 수 없음 |
| 의료비 | 세액공제 15% |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 | 배우자 의료비는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 자녀·부모 의료비는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낸 것만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공제 | 총급여 25%를 넘길 수 있는 쪽 | 각자 명의 사용분만 각자 공제, 부부 합산 불가 |
| 교육비 | 세액공제 15% |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쪽 | 기본공제와 교육비를 나눠 받을 수 없음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12% | 보험료를 낸 사람 | 피보험자가 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함 —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피보험자면 불가 |
| 기부금 | 세액공제 | 기부한 사람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기부금은 배우자 본인만 공제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각자 본인 계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초과는 12% |
성과급을 받은 해에는 이 방향이 더 뚜렷해집니다. 한쪽의 총급여가 크게 늘면 그 사람의 적용 세율은 올라가고, 동시에 의료비 3% 문턱과 신용카드 25% 문턱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받은 해 계산 예시
연봉 9,000만원에 성과급 6,000만원을 받아 총급여 1억 5,000만원이 된 A와 총급여 5,000만원인 배우자 B를 가정했습니다. 이 사이트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각자의 결정세액(소득세)을 계산해 합쳤고, 4대보험료 외 다른 공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 상황 | A가 공제 | B가 공제 | 부부 소득세 차이 |
|---|---|---|---|
| 부부 중 한 사람의 의료비 600만원 | (600만 − 450만) × 15% = 22만 5,000원 | (600만 − 150만) × 15% = 67만 5,000원 | B가 결제하면 45만원 적음 |
| 6세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35% 구간 → 52만 5,000원 절감 | 과세표준 15% 구간 → 22만 5,000원 절감 | A에게 두면 30만원 적음 |
| 신용카드 1,500만원 사용 | 문턱 3,750만원 미달 → 0원 | 문턱 1,250만원 초과 → 5만 6,250원 절감 | B 명의로 쓰면 5만 6,250원 적음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하면 차이는 각각 49만 5,000원, 33만원, 6만 1,875원입니다. B 명의 카드 사용액 가운데 1,000만원을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율이 30%라 절감액이 11만 2,500원으로 늘어납니다. 자녀는 6세로 가정해 자녀세액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비교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 의료비가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의료비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낸 것만 공제되므로, 자녀 의료비가 크면 자녀를 총급여가 낮은 쪽에 두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두 조합을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가 자녀 귀속과 지출 배분 조합을 비교해 줍니다.
몰아줄 수 없는 것들
-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본인 것에 합쳐 신고하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이미 쓴 금액을 옮길 수는 없으니 남은 기간의 결제 명의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 자녀·부모 의료비의 지출자: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낸 것만, 부모 의료비는 부모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낸 것만 공제됩니다. 다른 사람이 낸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도, 낸 사람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 배우자 의료비는 예외: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진료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 부양가족 중복 공제: 같은 자녀나 부모를 부부가 동시에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한쪽을 정해 그 사람의 연말정산에만 넣습니다.
- 실손보험금: 실손의료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몰아주기 전에 보험금 수령액부터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는 세율과 무관하지만 산출세액에 막힙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 금액에 법정 비율(의료비·교육비 15%)을 곱해 세금에서 빼므로, 적용 세율이 35%인 사람이 받든 15%인 사람이 받든 같은 금액이 줄어듭니다. "세율이 높은 쪽이 의료비를 받아야 환급이 크다"는 설명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혼동한 것입니다. 의료비에서 누가 유리한지는 세율이 아니라 총급여 3% 문턱으로 갈리고, 금액이 크면 한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는 일반 의료비로 들어가지만(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등이면 한도 없음),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는 그 사람의 산출세액을 넘어서 돌려받지 못합니다.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교육비를 몰았는데 원래 낼 세금이 적다면 공제가 다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쪽에 특별공제를 모두 몰면 다른 쪽은 건강보험료 공제만 남는데, 그쪽 총급여가 3,000만원 안팎이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비교는 표준세액공제 vs 특별공제에 정리했습니다.
12월 31일 전에 할 일
- 총급여 추정: 성과급 지급 시기와 금액을 반영해 부부 각자의 올해 총급여를 계산합니다. 의료비 3%, 신용카드 25% 문턱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남은 결제의 명의 정하기: 큰 의료비나 생활비 결제를 누구 카드·계좌로 할지 연말 전에 정합니다. 카드는 문턱을 이미 넘은 쪽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부양가족 귀속 정하기: 기본공제 대상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자녀·부모를 누구 쪽에 올릴지 미리 합의합니다.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판정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과급 세금 확인: 성과급 자체의 원천징수와 실수령은 성과급 계산기 모음에서,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남편 카드로 결제한 아내의 병원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 실제로 결제한 남편이 공제받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고, 진료받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 Q. 아내 명의 카드 사용액을 남편 연말정산에 합칠 수 있나요? — 맞벌이라면 합칠 수 없습니다. 각자 사용한 금액을 각자 공제받으며, 합산해 신고하면 과다공제에 해당해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낼 수 있습니다.
- Q.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자녀 의료비는 아내가 받을 수 있나요? — 안 됩니다. 자녀 의료비와 교육비는 그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지출한 것만 공제됩니다.
- Q. 성과급을 받은 쪽에 모든 공제를 몰면 되지 않나요? — 소득공제는 그렇지만 의료비는 반대입니다. 성과급으로 총급여가 늘면 의료비 문턱(총급여의 3%)과 카드 문턱(25%)이 함께 올라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국세상담센터 의료비 Q&A ·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Q&A. 기준일 2026-09-26 — 법령은 2026년 귀속 시행본 기준이며, 계산 예시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엔진(2026년 귀속 세율·4대보험 요율)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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