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건강보험료 공제와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을 때만 받습니다.
이 글의 목차 · 6개 항목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는 연 13만원입니다. 다만 받으려면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주택자금 소득공제(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그래서 비교할 대상은 의료비 몇십만원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공제까지 포함한 특별공제 전체입니다. 이 사이트 연말정산 엔진으로 다른 특별공제가 없는 1인 가구를 계산하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는 표준세액공제가, 4,000만원 이상에서는 특별공제가 유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이며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포기하는 것과 남는 것
조문은 표준세액공제와 맞바꾸는 항목을 세 묶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목록에 없는 공제는 표준세액공제를 받아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구분 | 항목 |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나 |
|---|---|---|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함께 못 받음 |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함께 못 받음 |
| 월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함께 못 받음 |
| 그 밖의 공제 | 기본공제·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 제외 목록에 없어 그대로 적용 |
국세청 상담 안내도 같은 구조로 설명합니다.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고,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편이 유리하면 그쪽을, 반대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는 특별소득공제가 아니라 연금보험료 공제라서 어느 쪽을 고르든 남습니다.
총급여별 비교 — 다른 특별공제가 없는 1인 가구
아래 표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두 방식의 결정세액(소득세)을 각각 계산한 값입니다.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가 4대보험료 외에 의료비·교육비·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쪽은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 소득공제를 빼고 13만원을 공제했습니다.
| 총급여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연) | 특별공제 결정세액 | 표준세액공제 결정세액 | 유리한 쪽(차이) |
|---|---|---|---|---|
| 1,500만원 | 745,107원 | 122,645원 | 12,763원 | 표준 (109,882원) |
| 2,000만원 | 993,477원 | 224,276원 | 121,100원 | 표준 (103,176원) |
| 2,500만원 | 1,241,846원 | 325,908원 | 229,437원 | 표준 (96,471원) |
| 3,000만원 | 1,490,215원 | 501,848원 | 482,125원 | 표준 (19,723원) |
| 4,000만원 | 1,986,953원 | 1,560,457원 | 1,728,500원 | 특별 (168,043원) |
| 5,000만원 | 2,483,692원 | 2,788,696원 | 3,031,250원 | 특별 (242,554원) |
| 7,000만원 | 3,477,168원 | 5,347,175원 | 5,912,000원 | 특별 (564,825원) |
총급여가 낮을 때 표준세액공제가 이기는 이유는 근로소득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라서, 보험료 소득공제로 산출세액이 줄어도 그 절반 넘게는 세액공제 감소로 상쇄됩니다. 반대로 총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한도에 걸리면 보험료 소득공제 효과가 온전히 남아 13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다만 표준세액공제도 결정세액을 0원 아래로 내리지는 못하므로, 총급여가 1,500만원보다 더 낮아 공제 전 세금이 13만원에 못 미치면 그 세금만큼만 줄어듭니다.
'의료비 80만원이면 표준이 유리'는 맞을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3,000만원이면 문턱이 90만원이라 의료비 80만원은 공제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표준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유는 '12만원 대 13만원'이 아니라 의료비가 아예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엔진으로 몇 가지 조합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인 가구, 결정세액 기준).
- 총급여 3,000만원 + 의료비 80만원: 의료비 공제 0원 → 표준세액공제가 19,723원 유리
- 총급여 3,000만원 + 보장성 보험료 50만원: 보험료 세액공제 6만원이 더해져 특별공제가 40,277원 유리
- 총급여 2,000만원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특별공제가 16,824원 유리
- 총급여 2,000만원 + 의료비 130만원: 문턱 60만원을 넘는 70만원의 15%가 공제돼 특별공제가 1,824원 유리. 의료비 200만원이면 106,824원 유리
- 총급여 2,500만원 + 신용카드 등 1,500만원: 카드 공제는 양쪽에 똑같이 들어가므로 판단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96,470원 유리
정리하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1인 가구는 보장성 보험료나 문턱을 넘는 의료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특별공제 쪽으로 기울고, 그런 항목이 전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낫습니다. 4,000만원 이상은 건강보험료 공제만으로도 특별공제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서 확인하나
- 유리한 쪽 적용: 국세청 상담 안내는 두 방식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하도록 설명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결과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표준세액공제 칸에 13만원이 있으면 표준으로, 건강보험료 공제나 특별세액공제 칸에 금액이 있으면 특별공제로 정산된 것입니다.
- 미리보기로 확인: 12월 전에 대략의 결과를 보려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법을 참고하세요. 이 사이트 계산기는 특별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라면 위 표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놓쳤다면 경정청구: 불리한 방식으로 정산된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몰아주기와 표준세액공제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교육비·보험료를 한쪽에 몰면 다른 쪽에는 건강보험료 공제만 남습니다. 그쪽 총급여가 3,000만원 안팎으로 낮다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나을 수 있으므로, 몰아주기 결과를 볼 때 두 사람 모두의 방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의 계산은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와 맞벌이 몰아주기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별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강보험료 공제를 안 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 총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특별공제가 없는 1인 가구라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는 건강보험료 공제를 포기하고 13만원을 받는 쪽이 결정세액이 더 작았습니다.
- Q. 표준세액공제를 받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되나요? — 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라 표준세액공제와 맞바꾸는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Q.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와 맞바꾸는 항목이라, 월세 공제액이 13만원보다 크면 대개 월세 쪽이 유리합니다.
- Q.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13만원인가요? —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의료비 등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성실사업자 연 12만원, 그 밖에는 연 7만원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 국세상담센터 표준세액공제 Q&A. 기준일 2026-09-26 — 법령은 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기준이며, 비교표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엔진(2026년 귀속 세율·4대보험 요율)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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