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혼인신고 시 부부 각자 혼인 세액공제 50만원, 배우자·양가 부모 기본공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첫 연말정산에서 부부가 각자 혼인 세액공제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1인당 생애 1회,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60세 이상인 양가 부모가 소득 요건을 채우면 한 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도 더해집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6일이며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신혼 첫해 체크리스트
| 항목 | 요건 | 금액 | 근거 |
|---|---|---|---|
| 혼인 세액공제 | 2024~2026년에 혼인신고, 1인당 생애 1회, 혼인신고한 해에 적용 | 50만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
| 배우자 기본공제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0조 |
| 양가 부모 기본공제 |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인정 | 1명당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원 추가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3조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연 1,000만원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 청약통장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2 |
| 산후조리원 비용 |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 총급여 요건 없음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
배우자와 양가 부모의 공제 여부는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부모님을 이미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로 올리고 있다면 같은 해에 중복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외벌이 신혼부부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사이트 연말정산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결정세액(소득세)을 계산했습니다. 계산기에는 혼인 세액공제 입력란이 없어 50만원은 결정세액에서 직접 뺐습니다.
| 단계 | 결정세액 | 줄어든 세금 |
|---|---|---|
| 본인만 공제(혼인 전과 같은 조건) | 2,788,696원 | — |
|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추가 | 2,563,696원 | 225,000원 |
| 혼인 세액공제 50만원 추가 | 2,063,696원 | 500,000원 |
| 장인·장모(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2명 추가 시 | 1,613,696원 | 450,000원 |
배우자 기본공제와 혼인 세액공제만으로 소득세가 72만 5,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9만 7,500원 줄어듭니다. 부모님 공제는 소득공제라 적용 세율(이 예시에서는 15%)만큼 줄고, 혼인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라 세율과 관계없이 50만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 아래로 만들지 못하므로 원래 낼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공제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 혼인 세액공제는 각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마다 50만원이므로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같은 엔진으로 총급여 3,500만원·4,000만원 맞벌이 부부를 계산하면 두 사람 모두 결정세액이 50만원보다 커서 각자 50만원을 온전히 받습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는 불가: 두 사람 모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서로를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는 각자 명의만: 맞벌이는 각자 쓴 금액을 각자 공제받습니다. 외벌이라도 배우자가 혼인 전에 쓴 카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혼인일 이후 사용분만 소득 요건을 채운 경우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양가 부모는 한 사람에게: 장인·장모나 시부모를 부부 중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올릴지는 선택할 수 있지만 중복은 안 됩니다. 소득공제라서 대체로 적용 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하고, 부모님 의료비를 누가 낼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맞벌이 몰아주기 가이드에 있습니다.
신혼집 공제 — 월세·청약·전세대출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이면 월세의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이면 17%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2026년부터는 주소를 달리하는 등 요건을 갖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때 부부 월세 합계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계산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소득공제: 세대주의 배우자도 2025년 납입분부터 본인 명의 통장으로 공제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는 월세 공제(부부 합계 1,000만원)와 달리 부부 합산 한도가 없어, 두 사람이 각각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채우면 각자 본인 통장 납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요건과 실제 절감액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무주택 세대주가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청약통장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한 세대 안에서 세대주가 청약·주택자금·월세 공제 중 하나라도 받으면 세대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혼집 계약 명의와 세대주를 누구로 할지 정할 때 공제 순서도 함께 따져 보세요.
출산·산후조리 그리고 연말정산이 아닌 것
- 출산·입양 세액공제: 그해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첫째면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공제합니다. 매년 받는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입니다.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넣어 15%를 공제하므로 최대 30만원입니다. 총급여 요건은 없고, 다른 의료비와 합쳐 총급여 3% 문턱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별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같은 제도는 지방세라 연말정산 항목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에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 결혼식·신혼여행 비용: 예식장처럼 국내에서 결제한 금액은 따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될 뿐이며, 총급여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카드로 결제한 해외 사용액은 국외 사용분이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아예 빠집니다.
연말정산 전체 일정은 연말정산 2027 총정리, 부모님 공제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판정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2025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므로, 2025년 혼인신고라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1~2월)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때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Q. 재혼이어도 혼인 세액공제를 받나요? — 조문은 초혼과 재혼을 나누지 않고 1인당 1회로 제한합니다. 2024년 이후 이미 한 번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 Q. 12월에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 기본공제가 되나요? — 됩니다. 배우자 해당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므로, 배우자 소득 요건만 채우면 그해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 Q. 결혼 전에 배우자가 쓴 카드 금액도 합칠 수 있나요? — 합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혼인일 이후 사용한 금액만 대상이고, 그마저도 배우자 소득 요건을 채운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혼인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 제53조(판정 시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청약저축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국외 사용분 제외) · 국세청 근로소득 세액공제 안내(혼인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신용카드 Q&A. 기준일 2026-09-26 — 법령은 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이며, 계산 예시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엔진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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