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분양권 단기 양도세 2년 미만 70%, 입주권 보유기간 합산(원조합원+본인). 8억 입주권 매도 시 양도세 약 6,800만원. 이 가이드를 통해 당신은 분양권 vs 입주권 양도세 — 단기 양도세 70%·60% 점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읽고 당신의 금융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분양권은 입주 전 분양 계약의 권리,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에서 받은 권리. 두 경우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양도세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분양권 vs 입주권 세금 차이
- 분양권 (조정대상지역): 양도 시 일반 누진세율 + 70%(2년 미만)/60%(2년+) 단기 양도세
- 입주권: 토지 부분은 일반세율, 건물 부분은 양도세. 보유 기간은 원조합원이 보유한 기간 합산
- 주택 수 포함: 둘 다 종부세·양도세 계산에 주택 수로 인정
💰 입주권 양도 시뮬
재개발 입주권 매수가 5억, 양도가 8억, 보유 7년(원조합원 4년 + 본인 3년):
- · 차익 3억 × (1-장기보유공제 28%) = 약 2.16억 과세
- · 양도세 약 6,800만원
📌 관련 도구
본 가이드의 데이터 출처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공식 자료 기반. 2026년 세법·요율 반영.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 정확한 세무·법률 의사결정은 공식 출처와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