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자경 농지 8년+ 거주 + 직접 경작 시 양도세 100% 감면(연 1억 한도). 비사업용 토지는 10%p 가산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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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야 양도세는 일반 주택과 다른 특례 적용. 자경 농지 8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100% 감면(연 1억 한도). 임야는 아래의 일반 토지 양도세 설명과 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경 농지 8년 감면 요건
- · 농지 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
- · 8년 이상 직접 경작 (위탁 경작은 불가)
- · 양도세 감면은 연 1억원 한도라고 설명한 내용이며, 양도가액 한도와 구분해야 합니다.
- ·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농지로 전용 시 추징
💰 임야 양도 — 일반 양도세
임야는 농지가 아니라 일반 토지 양도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 10%p 가산. 사업용 토지(임업·축산업 등록)는 일반 양도세.
📌 관련
- · 양도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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