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TL;DR)
전세권 매매 시 권리금 차익에 양도세 6~45%. 보유 3년 미만은 단기 세율 45%. 등기 전세권은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 가능. 이 가이드를 통해 당신은 전세권·임차권 양도세 — 권리금 차익도 신고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읽고 당신의 금융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전세권·임차권을 매매할 때도 양도세 발생. 일반 부동산 양도세와 달리 권리만 양도하므로 차익이 작지만, 신고 의무는 동일.
📋 임차권 양도 — 세금 계산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차익(매도가 - 매수가)에 양도세. 일반세율 6~45% + 지방세 10%.
💰 사례
전세권 5억(보증금)에 권리금 3,000만원 추가해 매수 → 3년 후 권리금 5,000만원에 매도. 차익 2,000만원에 양도세 발생. 보유 3년이라 단기 세율 45% 적용 가능.
⚠️ 임차권 양도 — 임대인 동의
전세권은 등기되어 있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양도 가능. 단 일반 임차권(미등기)은 임대인 동의 없으면 양도 불가.
📌 관련
본 가이드의 데이터 출처
국세청·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정부 공식 자료 기반. 2026년 세법·요율 반영.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 정확한 세무·법률 의사결정은 공식 출처와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