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DC·IRP 3가지 퇴직연금 차이와 본인에게 맞는 선택. 잘못 고르면 노후 자산 1억 차이.
DB (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약속된 금액 지급.
장점
· 안정적 (회사 보장)
· 운용 신경 X
· 원금 보장
단점
· 임금 경로에 따라 급여 차이
· 회사 부도 리스크
적합: 안정 우선 / 50대 이상
DC (확정기여형)
본인이 운용. 운용 결과가 퇴직금.
장점
· 수익률 높을 수 있음 (5~10%)
· 본인 통제
· 포트폴리오 자유
단점
· 손실 가능성
· 운용 시간 필요
적합: 30대 이전 / 투자 자신
IRP (개인형퇴직연금)
본인 명의 계좌 + 추가 납입 가능.
장점
· 연금저축 합산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IRP 단독 900만 가능)
· 퇴직금 합산 운용
· 55세 후 연금 수령 저세율
단점
· 30% 안전자산 의무
· 55세 전 인출 손실 큼
적합: 절세 + 노후 자금 동시 추구
광고 (Sponsored)
본인에게 맞는 퇴직연금 선택 — 5단계
1
1단계 — 본인 회사 제도 확인
회사 인사팀에 (1) 퇴직급여 제도(DB/DC), (2) 운용기관 확인. DB만 있으면 선택 불가. DC가 있으면 본인 운용.
2
2단계 — 본인 성향 판단
투자 자신·여유시간 있으면 DC, 안정 우선·운용 모르면 DB. 20~30대는 DC, 50대는 DB가 일반적.
3
3단계 — DC 선택 시 포트폴리오 구성
20~30대: 위험자산 60~70% + 안전자산 30~40%. 40대: 50:50. 50대: 위험 30~40% + 안전 60~70%. TDF로 자동 운용도 옵션.
4
4단계 — IRP 추가 가입 (절세)
연 9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연봉 5,500만 이하 16.5%, 초과 13.2%. 매월 자동이체로 자연스럽게 적립.
5
5단계 — 퇴직 시 IRP 이전
IRP 이전 후 연금수령 요건과 인출 시점을 확인. 이전한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의 과세 방식 구분.
광고 (Sponsored)
연령대별 추천 전략
20대
DC + IRP 풀 활용
위험자산 70% (주식형·TDF) + 안전자산 30%. IRP 연 900만 세액공제 최대 활용. 시간이 가장 큰 자산.
30대
DC + IRP 적극 운용
위험자산 60~70%. 결혼·자녀 등 큰 지출 고려해 IRP 추가 납입 균형. 매년 리밸런싱.
40대
DC 50:50 + IRP 안정 강화
위험자산 50% + 안전자산 50%. IRP 안전 비중 늘림. 자녀 교육비 vs 노후 자금 균형.
50대
DC→DB 전환 검토 + IRP 안전
위험자산 30%+. DB 옵션 있다면 전환 검토. IRP는 안정성 우선 TDF로 일임도 옵션.
※ 위 비중은 일반 권장. 본인 위험 성향·자산 규모·다른 노후 자산(국민연금·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조정 필요합니다.
DB vs DC, 10년 운용 차이는?
DB의 급여를 연 3% 보장 상품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DC의 결과도 납입 시점과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근속기간이라도 회사 제도·임금 경로·납입액을 먼저 맞춰 비교하고, DC는 운용손익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세요.
IRP 세액공제 — 진짜 가치
연봉 5,500만 이하 직원이 IRP 900만원 풀 납입 시 환급액 약 148.5만원. 연봉 8천 직원도 약 118.8만원. 매년 동일하게 30년간 받으면 누적 환급액만 약 3,500~4,500만원. 게다가 적립금 운용 수익은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되어 일반 펀드 대비 복리 효과 큽니다.
퇴직 시점 일시 수령 vs IRP 이전
퇴직금 일시 수령 세액은 근속연수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로 이전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에 수령 연차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퇴직금 원금에 3.3~5.5%를 곱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의 과세와 인출 필요 시점을 구분해 비교하세요.
흔한 실수 5가지
• DC 방치 — 가입만 하고 자동 운용 안 함. 5년 후 보니 예금형으로만 운용되어 수익률 거의 0.
• 55세 전 인출 — 인출 원천별 과세 확인. 과거 공제액을 세금에 다시 더하지 않기. IRP 가입 전 5년+ 자금 여유 반드시 확인.
DB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약정된 급여를 지급하며, DC는 본인의 운용 결과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집니다. DB의 급여를 고정 투자수익률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제도, 임금 경로, 운용 위험을 함께 확인하세요.
퇴직 시 IRP로 옮겨야 하나요?
퇴직금은 일시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부담합니다. IRP로 이전한 퇴직금을 요건에 맞게 연금으로 받으면 이연퇴직소득세의 70%, 수령 10년 초과~20년 이하에는 60%, 20년 초과에는 50%가 적용됩니다. 공제받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의 연금 과세와 구분해야 합니다.
DC 운용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지정 운용기관(증권사·은행)에서 펀드·예금·ETF 선택. 일반 권장: 30~70% 위험자산(주식형·TDF) + 30~70% 안전자산(예금·채권). 단, DC는 위험자산 비중 70% 상한 규제. 20대~30대는 위험자산 70%, 40대 50%, 50대 30~40%로 점진 축소 권장. 분기별 점검 + 연 1회 리밸런싱.
IRP 추가 납입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 (연금저축 합산). 연봉 5,500만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 (지방세 포함). 900만원 풀로 채우면 환급액 최대 148.5만원. 입금 후 운용 수익도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되므로 일반 투자 대비 복리 효과↑.
IRP 30% 안전자산 의무는 무엇인가요?
IRP는 퇴직급여보장법상 안전자산(예금·채권·TDF의 채권 부분) 비중을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은 70%까지만. TDF(타겟데이트펀드)는 만기에 가까울수록 자동으로 채권 비중이 늘어나 30% 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합니다.
55세 전 IRP를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 외 수령 시 공제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이전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구분하고, 과세제외 원금·부득이한 사유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외에 과거 공제액을 별도로 다시 더하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DB에서 DC로 전환할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일방향 전환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DB→DC는 가능, DC→DB는 불가). 또한 전환 시점의 적립금 평가 방식 차이로 손실 가능성도 있어 신중 결정 필요. 일반적으로 입사 초기에 본인 운용 능력·시장 전망을 판단해 한 번 결정 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퇴직 시점에 시장이 안 좋으면 DC가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DC는 시장 변동성에 노출되므로 퇴직 5년 전부터 위험자산 비중을 30%까지 점진 축소 권장. 또는 TDF(타겟데이트펀드)에 일임하면 자동으로 안전자산 비중이 늘어나 시점 리스크를 자동 관리. 다만 DB는 회사가 약속한 금액 보장이라 시장과 무관.
공무원·교사·군인 연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공무원·교사·군인은 공무원연금공단/사학연금 등 별도 공적연금 가입(국민연금 X). 일반 직장인의 퇴직연금(DB/DC/IRP)과 구조 완전히 다르며 보장률·수령액도 다름. 본 가이드는 일반 직장인 퇴직연금 기준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회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 인사팀 또는 사내 HR 시스템에서 (1) 퇴직급여 제도 종류(DB/DC), (2) 운용기관, (3) 본인 적립금·수익률 조회 가능. 미가입 회사는 회사가 직접 적립한 퇴직금(법정 퇴직금)만 받게 됨. 통합연금포털(www.fss.or.kr)에서 본인 모든 퇴직연금·연금저축 통합 조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