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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00만 한도·세액공제 예상액 계산

IRP·연금저축 계산기

총급여와 납입액으로 세액공제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운용 수익과 최종 환급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액공제율: 16.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예상 세액공제액

1,485,000원

공제 대상 납입액: 9,000,000원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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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IRP·연금저축 활용 5단계

1

본인 총급여로 세액공제율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

2

납입 한도 설정

IRP+연금저축 합산 연 9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 추가 납입은 가능하지만 공제 X.

3

세액공제 예상액 계산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 세액공제 예상액. 실제 적용액과 환급액은 해당 연도의 세액·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운용 수익 과세이연 효과

계좌 내 수익은 인출 시까지 과세 X. 일반 펀드 대비 복리 효과.

5

55세 이후 연금 수령 계획

연금수령 요건·소득 원천별로 과세가 다릅니다. 공제받은 납입금·운용수익과 이연퇴직소득을 구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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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별 세액공제 예상액 — 지방소득세 포함

  • • 총급여 4,000만 + 공제 대상 900만 납입 = 148.5만
  • • 총급여 5,500만 + 900만 = 148.5만 (16.5%)
  • • 총급여 7,000만 + 900만 = 118.8만 (13.2%)
  • • 총급여 1억 + 900만 = 118.8만 (13.2%)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액·환급액은 해당 연도의 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이연의 진짜 가치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는 투자 상품의 과세 방식, 운용 결과와 인출 시 적용되는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운용 수익이나 미래 자산을 계산하지 않으며, 만기 자산의 증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 중도인출 조건과 세금 확인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의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에는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적용됩니다. 미공제 납입 원금은 과세제외이고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거 공제액 전액을 세금에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인출 가능 사유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과세 예외는 금융회사에 각각 확인하세요.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본인 다른 세액공제 (자녀·의료비·기부 등) 합산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용 수익은 시장 변동에 따라 달라지며,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종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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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포함 전체 환급액 시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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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급여 + 추가 납입 가능한 통합 계좌. 연금저축(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은 추가 납입 전용 별도 계좌. 두 계좌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IRP는 안전자산 30% 의무 + 위험자산 70% 상한, 연금저축은 운용 자유도 높음.

세액공제율 16.5% vs 13.2%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공제율은 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초과는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 900만원에 적용하면 세액공제 예상액은 각각 148.5만원, 118.8만원입니다. 실제 적용액과 환급액은 해당 연도의 세액·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지며, 앞으로 매년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55세 전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외수령은 돈의 원천별로 과세가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제외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과거 세액공제 전액을 다시 더해 환수하는 것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인출 가능 여부와 과세 요건을 금융회사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IRP 안전자산 30%는 어떻게?▾

예금·국채·우량 회사채 등이 안전자산이고,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감독규정의 요건(운용 기간 안전자산 비중 유지 등)을 충족한 적격 TDF(타겟데이트펀드)는 위험자산 한도에서 빠져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용할 시간이 없다면 적격 TDF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연 900만원 전부 IRP에 넣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 없습니다. IRP 단독 900만원, 또는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으로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600만원이므로, 일반 합산 한도 900만원을 채우려면 나머지는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금이어야 합니다. 같은 공제율·공제 대상 금액이라면 계산상 세액공제 예상액은 같지만 실제 적용액과 환급액은 해당 연도의 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용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계좌 안의 운용수익은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3~5%(지방소득세 포함 3.3~5.5%)입니다. 다른 과세 조건이나 연간 사적연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별도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이것이 항상 최종 세율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은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 포함 16.5%)이며, 부득이한 사유 등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옮기는 게 유리한가요?▾

퇴직금에서 이연된 퇴직소득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세의 70%(연금 수령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를 적용합니다(2026년 이후 수령 기준). 이는 퇴직금에 3.3~5.5%를 일괄 적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세금과 유불리는 퇴직소득세, 수령 방식·기간 및 자금 필요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900만 가능?▾

각자의 공제 요건과 납입 한도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부가 각각 공제 대상 금액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둘 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합산 세액공제 예상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297만원, 둘 다 초과일 때는 237.6만원입니다. 각자 적용할 세액과 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적용액·환급액은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2026 세액공제율(16.5%/13.2%) 기준 추정치. 본인 다른 공제 항목 합산 결과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확인. 근거: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세청 연금소득 과세 (2026-10-23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