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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 기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

사업소득·프리랜서 수입의 2026년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영수증·증빙 있는 실제 경비만 인정됩니다

실수령 순이익 (세후)

47,212,000

순이익(세전)

55,000,000

세금 합계

7,788,000

실효세율

14.2%

연간 수입60,000,000
필요경비 차감-5,000,000
순사업소득55,000,000
소득공제 차감-1,500,000
과세표준53,500,000
종합소득세7,080,000
지방소득세708,000
세후 순이익47,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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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별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란?

프리랜서가 받는 보수는 보통 지급 시점에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지만, 이것으로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1년치 소득을 모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미 낸 3.3%와 실제 세액의 차액을 정산(환급 또는 추가 납부)합니다.

세금은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과세표준'에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산출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부과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연간 수입(매출), 필요경비, 추가 소득공제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필요경비는 장비 구입비, 통신비, 작업실 임차료 등 일을 위해 실제로 쓴 비용으로, 영수증 등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본 계산기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자동 반영하며, 연금저축·IRP 등 추가 공제는 직접 입력해 절세 효과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한 기본 수칙

프리랜서 세금의 핵심은 경비 처리입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인정받는 경비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용 계좌·카드로 결제하고 증빙을 모아 두세요.
  •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라 5월 신고 때 세금을 줄여 줍니다.
  • ·신고 기한(5월 31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이미 뗐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는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일 뿐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모자라면 추가 납부합니다. 경비가 많은 경우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지출이 원칙입니다. 장비·소프트웨어 구입비, 통신비, 작업실 임차료, 업무 교통비 등이 해당하며 영수증·카드 내역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적 지출을 경비로 넣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 더해, 늦게 낸 세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연 약 8.03%)씩 붙습니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렵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가 감면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통상 6~7월 중 신고 시 입력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정확한 일정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공제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인적공제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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