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8단계 누진세율(6~45%)과 누진공제가 자동 적용된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10%까지 계산합니다. 프리랜서·N잡러·임대소득자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환급/추가 납부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2026년 최신 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내 종합소득세 즉시 계산
7,000만원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1인 150만원) + 연금·보험료 + 신용카드 등
총 부담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8,184,000원
※ 본 계산기는 종합소득세 기준입니다. 분리과세(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등)는 별도 적용.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 종합소득세 8단계 누진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1.5억 | 35%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1,994만원 |
| 3억~5억 | 40%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7,000만원 → 7,000 × 24% - 576 = 1,680 - 576 = 1,104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110.4만원)를 더하면 총 1,214.4만원이 최종 세부담입니다.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 프리랜서·N잡러: 사업소득(3.3%) 발생자, 강사·작가·디자이너·개발자 외주 등
- 1인 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자 (부가세 신고와 별도)
- 임대소득자: 주택임대 연 2,000만원 초과 시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자: 강연료·원고료 등 연 300만원 초과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회사 연말정산으로 종결 — 별도 신고 불필요
5월 신고 일정·필요 서류·환급 절차는 2026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세 핵심 5가지
- 필요경비 100% 챙기기: 사업용 카드 분리, 영수증 보관, 차량 유지비·통신비·재택 사무실 비용
- 인적공제 최대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가족)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납입 시 13.2~16.5% 세액공제 (= 약 119~149만원 환급)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만 34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청년·고령자 등 5년간 70~90% 감면
- 장기보유 부동산 우대세율: 10년 이상 보유 1주택 양도 시 80%까지 장기보유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는 어떤 소득에 부과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 이자·배당소득(2천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합산해 1년에 한 번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Q. 2026년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8단계 누진세율로 1,400만원 이하 6%, 1,400~5,000만원 15%(누진공제 126만원), 5,000~8,800만원 24%(576만원), 8,800만원~1.5억 35%(1,544만원), 1.5억~3억 38%(1,994만원), 3억~5억 40%(2,594만원), 5억~10억 42%(3,594만원), 10억 초과 45%(6,594만원)입니다. 누진공제는 같은 구간 진입자도 그 이전 구간에서는 낮은 세율로 계산되도록 보정하는 값입니다.
Q.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50만원이 추가되어 총 550만원을 납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며 별도 신고 없이 함께 부과됩니다.
Q. 과세표준과 총소득(연봉)은 어떻게 다른가요?
총소득(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따라서 연봉 1억이라도 과세표준은 보통 7~8천만원 수준이며,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집니다.
Q. 누진세율 구간을 넘으면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누진세율은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예: 과세표준 5천만원에서 5천1만원이 되어도 추가 1만원에만 24%가 적용되며, 기존 5천만원분은 그대로 15% 세율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올라 구간을 넘어도 실수령액은 항상 증가합니다.
Q. 분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5월 신고 시 신고서에 분납 표시를 하면 1차분은 5월 31일까지, 2차분(잔액)은 7월 31일(2개월 후)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2,000만원 초과 시 절반씩 분납, 그 이하는 1,000만원 초과분만 분납됩니다.
Q. 신용카드 사용액이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나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로 받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신용카드 사용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개인 소비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를 별도 발급받아 분리 관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