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개인·법인의 세금은 대표 급여·배당·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일반 영리법인 세율과 비교 조건을 정리합니다.
이 글의 목차 · 5개 항목
개인사업자로 시작했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매출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할까?"의 답은 단순한 매출액이 아니라, 본인이 가져가는 실제 보수와 절세 가능 항목에 달려 있습니다.
📊 세율 차이 — 핵심부터
| 구분 | 세율 (과세표준 기준) |
|---|---|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1,400만 이하 6% / 5천 이하 15% / 8.8천 이하 24% / 1.5억 이하 35% / 3억 이하 38% / 5억 이하 40% / 10억 이하 42% / 10억 초과 45% |
| 법인세 | 일반 영리법인:2억 이하10% / 200억 이하20% / 3000억 이하22% / 3000억 초과25% (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소규모법인 등 별도세율 확인) |
법인세율이 훨씬 낮아 보이지만, 법인은 대표가 가져가는 급여·배당에 다시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 불가.
💼 손익분기점 시뮬레이션
케이스 1: 매출 5천만원 / 순이익 3천만원
이 매출·순이익 조건만으로 개인·법인의 총세금이나 절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 급여를 지급한 뒤 남는 법인 과세소득, 대표의 다른 소득·공제, 배당 및 사회보험·운영비를 같은 범위로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세율로 제시된 비교 금액은 현재 견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케이스 2: 매출 1억 / 순이익 7천만원
이 매출·순이익 조건만으로 개인·법인의 총세금이나 절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 급여를 지급한 뒤 남는 법인 과세소득, 대표의 다른 소득·공제, 배당 및 사회보험·운영비를 같은 범위로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세율로 제시된 비교 금액은 현재 견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케이스 3: 매출 3억 / 순이익 2억
이 매출·순이익 조건만으로 개인·법인의 총세금이나 절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 급여를 지급한 뒤 남는 법인 과세소득, 대표의 다른 소득·공제, 배당 및 사회보험·운영비를 같은 범위로 비교해야 합니다. 과거 세율로 제시된 비교 금액은 현재 견적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 법인 전환 5가지 추가 메리트
1. 대표 4대보험 분산
개인사업자 본인은 지역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보수 기준)로 전환 → 보험료 부담 줄어듦.
2. 비용 처리 폭 확대
접대비, 차량 유지비, 임직원 복리후생, 연구개발비 등 더 다양한 항목 비용 인정. 결과적으로 과세 표준 감소.
3. 사업 승계·매각 용이
법인은 주식 매매로 사업 양도 가능. 개인사업자는 자산·부채를 일일이 양도해야 함.
4. 신뢰도·자금 조달
법인은 신용 조사·대출 한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음. B2B 거래 시 법인 거래처 선호.
5. 절세 상품 활용
법인 명의로 가입 가능한 절세 상품(사내 복지기금, 임원퇴직금 등)이 있음.
⚠️ 법인 전환 단점
- 설립 비용: 법무사 수수료, 등기비용 등 100~300만원
- 회계 복잡도 증가: 복식부기 의무, 세무사 매월 비용 약 30~50만원
- 대표 급여 부담: 너무 적게 책정하면 부당행위 의심, 너무 많으면 비효율
- 이익잉여금 인출 제약: 배당으로 인출 시 추가 세금
- 4대보험 회사 부담분 증가: 직원 채용 시 보험료 회사 부담분 추가
📝 결론
법인 전환의 유불리는 순이익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가져갈 급여·배당, 개인 공제, 사회보험과 법인 운영비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사업 형태와 성장 계획을 함께 검토하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시뮬해보려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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