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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세 역산 (VAT 포함가 → 공급가)

VAT 포함된 가격에서 공급가·부가세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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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1,000,000원

공급가액

1,000,000원

≈ 100만원

부가세 (10%)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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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부가가치세 역산은 부가세가 이미 포함된 결제 금액에서 공급가액(VAT 미포함 가격)과 부가세를 분리하는 계산입니다. 한국 부가세율은 10%이므로 총액은 공급가액의 1.1배입니다. 따라서 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나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경비 처리 시 공급가액을 정확히 구분할 때 유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된 결제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어 보여 줍니다. 카드 영수증이나 견적서에 합계 금액만 적혀 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이나 경비 처리용 공급가액을 확인하려는 사업자와 경리 담당자를 위한 것이며, 기본값은 부가세 포함 110만원을 결제한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인 VAT 포함 총액 1,100,000원을 넣으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10%) 100,000원이 나옵니다. 계산기는 총액을 1.1로 나눈 값을 공급가액으로, 총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을 부가세로 표시하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 기준)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안내도 일반과세자는 모든 업종 10%로 안내합니다. 같은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에서 40%를 세율 10%에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간이과세자가 받은 금액을 1.1로 나누어도 실제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면세 재화·용역이나 영세율 거래는 애초에 10%가 붙지 않아 이 역산을 쓰면 안 되고,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나 매입세액공제 후 실제 납부액을 구할 때도 맞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는 방향 계산과 신고용 합계 검산이 함께 필요하면 부가세 계산기(/tools/finance/vat)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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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공급가액 = VAT 포함 총액 / 1.1 부가세 = VAT 포함 총액 - 공급가액 (부가세 = 총액 × 1/11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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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총액을 1.1로 나누면 왜 공급가액이 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세율 10%를 공급가액에 더한 금액이 소비자가 내는 총액이므로 총액은 공급가액의 1.1배입니다. 따라서 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고, 총액에서 그 값을 빼면 부가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11만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으로 나뉩니다.

11,000원짜리 영수증의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총액에 1/11을 곱하면 부가세가 바로 나옵니다. 11,000원 × 1/11 = 1,000원이 부가세이고 나머지 10,000원이 공급가액입니다. 카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에는 보통 공급가액과 세액이 따로 표기되므로, 합계만 적힌 간이영수증이나 견적서일 때 이 역산을 쓰면 됩니다.

면세 품목도 역산이 되나요?

안 됩니다. 미가공 농수산물, 도서, 의료·교육 용역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은 표시 가격 전체가 공급가액이라 부가세가 0원입니다. 수출 등 영세율 거래도 세액이 0원이므로, 역산은 10%가 붙는 과세 거래의 합계 금액에만 적용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한테 받은 영수증도 1.1로 나누면 되나요?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 적는 용도라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다릅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1.1로 나눈 세액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년 7월 1일 이후 15~40%)을 곱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므로 총액을 1.1로 나눈 부가세와 실제 납부액이 다릅니다.
  • 면세 품목(미가공 식료품·의료·교육 등)과 영세율 거래는 총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지 않아 역산 결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 공급가액을 원 단위로 반올림해 표시하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값이 입력한 총액과 1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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