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프리랜서 연 수입 시뮬
월 수입 변동 → 연 평균
입력값
연 수입
6600만원
계산 방식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단순 매출에서 3.3% 원천세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제공자(작가·디자이너·강사 등)가 대부분이며, 매출 7,5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작가·강사 기준 약 64%) 적용으로 소득금액이 크게 줄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 매출 5천만 이하는 부가세 면세도 일부 가능합니다.
계산 공식
원천세 = 매출 × 3.3%
과세표준 = (매출 - 추정 경비) - 종합소득공제
실 세금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누진공제 - (원천징수액)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 3.3% 원천세는 무조건 떼이나요?
네,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강사·번역·디자인·원고료 등)은 지급자가 의무적으로 3.3%(소득세 3% + 지방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세 신고로 전환되어 3.3% 원천징수가 면제됩니다. 매출 규모가 클수록 사업자등록이 유리합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매출 2,4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업종별 60~70%) 적용 시 추가 증빙 없이 자동 경비 인정되어 매우 유리합니다. 매출 2,400만~7,500만은 선택 가능하나,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크면 기준경비율(증빙 필요) 선택. 7,500만 초과는 기준경비율 또는 복식부기 의무.
프리랜서가 절세하려면?
사업자등록 후 노란우산공제 가입(연 500만 한도 소득공제), 연금저축·IRP(연 900만 한도 세액공제), 노트북·작업실 임대료·교육비·교통비 경비 처리, ISA 계좌 활용. 또한 매출 5천만 이하는 부가세 면세 사업자(원래 면세대상 업종) 가능 여부 확인. 5월 종소세 신고 시 모든 공제 자료 챙기세요.
유의사항
- ·원천징수 3.3%는 임시 세금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 ·매출 7,500만 초과 또는 사업자등록자는 복식부기 의무(미이행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 ·본 계산기는 단순경비율 가정 기반이며, 실제는 업종·증빙·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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