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업 순수입
총수입 - 필요경비 - 종소세 = 순수입
입력값
예상 순수입
846만원
계산 방식
부업(N잡)의 세후 실수입을 추정합니다. 연 부업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과세 대상 소득을 구하고, 여기에 소득세를 적용해 차감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이 1,400만원을 넘으면 15% 세율(누진공제 126만원), 그 이하면 6% 세율로 간단히 계산합니다. 다만 부업 소득은 본업 급여와 합산해 종합과세되므로, 실제 세금은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과세 대상 소득 = 연 부업 수입 − 필요경비
세금 = 소득 1,400만원 초과 시 (소득 × 15% − 126만원), 이하면 소득 × 6%
예상 순수입 = 과세 대상 소득 − 세금자주 묻는 질문
부업 소득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기타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업 회사의 연말정산만으로는 부업 소득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프리랜서 용역 소득은 보통 3.3% 원천징수 후 5월에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 세금이 실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 계산기는 부업 소득만 떼어 단순 세율을 적용하지만, 실제로는 본업 급여와 합산한 총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본업 소득이 이미 높으면 부업 소득에 24%·35% 등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질 수 있어, 실제 세금이 본 계산기보다 클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부업 활동에 직접 쓴 비용(재료비, 장비, 통신비, 광고비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을 갖춰야 하며, 업종별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방식도 있습니다.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면 과세 소득이 줄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부업 소득만 떼어 단순 세율을 적용한 추정으로, 본업과 합산하면 실제 세금은 더 큽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필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며 정확한 신고는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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