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VAT) 계산
공급가액 → VAT 10% / VAT 포함가 → 공급가 역산
입력값
VAT 10%
10만원
계산 방식
부가가치세(VAT)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간접세로, 대한민국은 단일세율 10%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 × 10%)에서 매입세액(매입 × 10%)을 뺀 차액을 신고·납부하며,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합니다. 면세 사업(병원·교육·금융 등)은 VAT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VAT = 공급가액 × 10%
총 청구액 = 공급가액 + VAT
공급가액(역산) = 총 청구액 / 1.1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총 청구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VAT 미포함 가격, 총 청구액은 VAT 10%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예: 100만원짜리 서비스의 공급가액 100만 + VAT 10만 = 총 청구 110만원. 영수증에는 보통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 표기됩니다.
간이과세자는 VAT를 어떻게 내나요?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00만 미만)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적용한 후 10% 세율을 곱해 부가세를 산출합니다. 예: 음식점업 부가가치율 15%면 매출 5천만원에 대해 5천만 × 15% × 10% = 75만원. 단, 매입세액 공제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부가세 환급은 언제 받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영세율 수출, 신규 설비투자 등) 환급 대상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신고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은 정기신고(1월/7월) 또는 예정신고(4월/10월) 시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면세사업자(병원·학원·금융 등)는 VAT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별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 ·수출(영세율)은 매출세액 0원이지만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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