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강연료·원고료·인세 8.8% 원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봉 5천 + 500 기타 시 종합과세 약 11만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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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원고료·인세·심사료·자문료 등 기타소득은 8.8% 원천징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60% 차감 후)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한계세율 15% 이하 직장인은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많음.
📋 기타소득 종류
- · 강연료·강사료
- · 원고료·인세
- · 심사료·자문료
- · 상금·복권 당첨금
- · 사례금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연봉 5,000만원 + 기타소득 500만원:
- · 분리과세 22%: 약 44만원 (500만×40%×22%)
- · 종합과세 15%+지방세: 약 33만원 (기타소득금액 200만×16.5%, 연봉 5천 한계세율)
- · 이 예시는 종합과세가 약 11만원 유리 — 한계세율 24% 이상이면 분리과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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