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자소득세 계산
예금 이자 → 15.4%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
입력값
원천징수세
15만원
실수령 이자8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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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이자소득세는 예금·적금 이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약정 이자에서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계산 공식
원천징수세 = 이자 수령액 × 15.4%
실수령 이자 = 이자 수령액 - 원천징수세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예금 이자에서 왜 15.4%나 떼나요?
이자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가 더해져 15.4%가 됩니다. 즉 100만원 이자를 받으면 15만 4천원이 빠지고 84만 6천원이 입금됩니다. 모든 금융기관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세금을 덜 내는 예금 상품이 있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종합저축(고령자·장애인 등 대상), 청년 우대형 상품 등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가 많으면 종합과세 되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 정산됩니다. 2,000만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끝나 추가 신고가 없습니다.
유의사항
- ·원천징수 세율 15.4%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세금우대 상품은 요건 충족 시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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