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배당소득세 계산
배당금 → 15.4%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비교
입력값
분리과세 (15.4%)
77만원
실수령 배당423만원
💡 이자·배당 합계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합산. 본업 연봉 + 배당으로 누진세율 상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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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배당소득세는 주식·펀드 등에서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입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이 15.4%로 분리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다시 정산됩니다. 본 계산기는 분리과세 기준 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공식
분리과세 세액 = 배당금 × 15.4%
실수령 배당 = 배당금 - 분리과세 세액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 2,000만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2,000만원까지는 15.4%, 초과분은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15.4%인가요?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율이 국내 14%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 징수하고, 높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기준 14%(지방세 포함 15.4%) 수준에 맞춰지며, 종합과세 대상이면 합산 정산됩니다.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분리과세 기준이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 ·원천징수 세율 15.4%는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 ·비과세·세금우대 상품, ISA 계좌 등은 별도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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