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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매출별 부담 부가세 비교

입력값

간이 부가세

180만원

일반 부가세400만원
간이 절감액220만원

💡 매출 8천만 미만 간이과세 가능. 매입 비중 작으면 간이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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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은지 비교합니다. 간이 부가세는 매출에 업종별 간이세율을 곱한 값이고, 일반 부가세는 매출세액(매출×10%)에서 매입세액(매입×10%)을 뺀 값입니다. 매입(비용) 비중이 작으면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적어 일반과세가 불리하고 간이과세가 유리하며, 반대로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의 매입세액 공제가 커집니다.

계산 공식

간이 부가세 = 연 매출 × 간이세율 일반 부가세 = (연 매출 × 10%) − (연 매입 × 10%) 간이 절감액 = 일반 부가세 − 간이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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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누구나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일정 기준(연 1억 400만원, 부동산임대·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 배제 업종·요건이 있어, 매출이 작아도 무조건 간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매입이 많은 사업은 일반과세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아 오히려 유리할 수 있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고 환급이 안 됩니다. 또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그 미만은 영수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면 B2B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거래를 꺼릴 수 있어, 거래 형태에 따라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간이세율은 업종별로 다르므로 본인 업종의 정확한 부가가치율·세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연 1억 400만원 등)과 배제 업종이 있어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고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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