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머니샐러리 메뉴

내 대시보드 열기

세금

소득세 누진세율 시뮬레이터

과세표준 입력 → 2026 누진세율 적용 산출세액 즉시 계산

내 조건 입력

처음 보이는 값은 예시입니다. 단위를 확인하고 내 조건으로 바꾸면 결과가 갱신됩니다.

산출세액: 6,240,000원

산출세액

6,240,000원

≈ 624만원

지방소득세 (10%)624,000원
총 부담 세액6,864,000원
실효세율13.73%
광고 (Sponsored)

계산 방식

대한민국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는 같은 구간 진입자도 그 이전 구간에서는 낮은 세율로 계산되도록 설계된 보정값입니다. 산출세액에는 지방소득세 10%가 별도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세액은 더 큽니다. 이 계산기에서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이 계산기는 각종 소득공제를 모두 뺀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 가지만 넣어 소득세법 누진세율표에 따른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총 부담 세액, 실효세율을 어림하는 간이 도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앞두고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 구간인지 확인하려는 직장인과 프리랜서를 위한 것이며, 기본값은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상황입니다. 기본 입력값 과세표준 50,000,000원을 넣으면 산출세액은 6,240,000원, 지방소득세 (10%)는 624,000원, 총 부담 세액은 6,864,000원, 실효세율은 13.73%입니다. 산출세액은 구간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값이며, 총 부담 세액은 여기에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 실효세율은 총 부담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의 8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는 84만원과 1,400만원 초과분의 15%, 8,800만원 이하는 624만원과 5,000만원 초과분의 24%, 1억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2023~2025년 귀속 표)는 같은 구간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정리하며, 5,000만원 이하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260,000원입니다. 과세표준 대신 연봉이나 매출을 넣으면 세금이 크게 부풀려지고,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양도소득·퇴직소득, 근로소득세액공제 같은 세액공제, 이미 낸 기납부세액은 계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넣어 결정세액까지 보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 상세(/income-tax-2026)를, 매달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세 간이 계산기(/calc/earned-income-tax-quick)를 이용하세요.

광고 (Sponsored)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총 부담 = 산출세액 × 1.1 (지방소득세 포함)
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연봉(총소득)은 어떻게 다른가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례로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세율표는 과세표준에만 적용되므로 연봉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과대계산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항목을 확인해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방소득세 10%는 어디로 가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며,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해 기본값에서 624,000원이 나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은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 옆에 따로 표시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도 소득세 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누진세율 구간을 넘으면 손해 아닌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표는 초과누진 구조여서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24%가 붙고, 5,000만원까지의 금액은 그대로 15% 구간의 계산이 유지됩니다. 기본값 과세표준 50,000,000원의 산출세액 6,240,000원은 이 구간 상한에서의 세액이므로, 그보다 더 벌어도 과세표준이 8,800만원 이하에 머무는 동안에는 늘어나는 세금이 추가 소득의 24%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넘는다고 해서 세후 소득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과세표준 5,000만원이면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이 계산기의 기본값과 같은 과세표준 50,000,000원이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6,240,000원이고, 그 10%인 지방소득세 624,000원을 더한 총 부담 세액은 6,864,000원, 과세표준 대비 실효세율은 13.73%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2023~2025년 귀속 표) 기준으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은 세율 15%에 누진공제액 1,260,000원을 빼는 구간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여기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므로 이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이전과 무엇이 다른가요?

2026년 1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표는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이며,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의 2023~2025년 귀속 표와 구간과 세율이 같고, 법조문의 정액과 초과분을 더하는 방식을 누진공제액으로 환산해도 일치합니다. 같은 안내의 2021~2022년 귀속 표에서는 하위 두 구간 경계가 1,200만원과 4,600만원이었고 2023년 귀속부터 1,4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올라갔으므로, 그 이전 자료의 세율표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 과세표준 칸에는 총급여나 매출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뺀 뒤의 금액을 넣어야 하며, 공제 전 금액을 넣으면 산출세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 산출세액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와 이미 원천징수로 낸 기납부세액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표시된 총 부담 세액은 실제 납부액이나 환급액과 다릅니다.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가운데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과 양도소득·퇴직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 세율표와 별도로 계산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단순 계산하며, 세액공제·감면으로 소득세가 줄면 그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드는 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관련 계산기

공식 계산방법 참고

계산에 사용한 개념과 기준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Sponsored)
광고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