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세액공제 환급
월세 × 12 × 17% (총급여 7천만 이하)
입력값
예상 환급액
122만원
공제 한도 적용720만원
💡 총급여 7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한도 750만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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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조건 충족 시 연간 월세액의 15~17%(연 750만원 한도)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시가 4억 이하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 일치가 핵심 요건입니다. 청년·신혼은 우대 적용.
계산 공식
세액공제액 = MIN(연 월세 합계, 750만원) × 공제율(15~17%)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이하 17%, 5,500만~7,000만 15%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 일치), 월세 송금 영수증(현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증빙),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없어도 가능)이 기본입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어도 송금 증빙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 동의·신고 의무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현금 지급 시 영수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우니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메모에 '월세 [월]'을 명시하세요. 임대인이 종소세 신고 회피해도 임차인의 공제 신청에는 영향 없습니다.
주거형태별 공제율 차이가 있나요?
총급여 5,500만 이하 청년(만 19~34세)·신혼부부는 17%, 그 외 5,500만~7,000만은 15%입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 시가 4억 이하 주택 거주가 기본 요건이며,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상가·고시원은 제외.
유의사항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 일치가 필수입니다(전입신고 안 하면 공제 불가).
- ·총급여 7천만 초과 또는 종합소득 6천만 초과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율(15·17%)과 한도(750만원)는 매년 세법 개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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