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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소득세 간편 계산

월 급여 → 간이세액표 기반 원천징수액

입력값

월 원천징수 추정

35만원

연 산출세액 추정422만원
지방소득세 (10%)4만원

💡 간이세액표 근사치. 실제는 회사가 적용하는 간이세액표·비과세 항목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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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간이세액표(국세청 고시) 기준 부양가족 수와 월급여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연말정산에서 1년치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결정됩니다.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자녀학자금,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등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공식

간이세액 = 월급여 × 간이세액표 비율 (부양가족 수 반영) 연 환산세액 = 간이세액 × 12 ± 연말정산 정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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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 세금이 너무 많이 떼이는 것 같아요. 줄일 수 있나요?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을 80%, 100%, 120%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회사 인사팀 신청). 80%로 낮추면 매월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120%면 매달 더 떼고 연말에 더 많이 환급받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자동 적용되나요?

회사가 식대 항목으로 별도 표시한 경우에만 자동 적용됩니다. 기본급에 식대가 합산되어 있으면 비과세 처리가 안 되므로, 입사 시 또는 인사팀에 식대 분리 표기를 요청하면 매월 약 1.5~3만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매월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본인+배우자+자녀 2명이면 부양가족 4명으로 신고되어 1인 가구보다 매월 세금이 크게 적게 떼입니다. 매년 1~2월 인사팀에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등록하세요.

유의사항

  • ·본 계산기는 간이세액표 기반 단순 시뮬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환급액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공제로 크게 달라집니다.
  • ·지방소득세 10%(소득세의 10%)는 원천징수 시 함께 차감됩니다.
  • ·고소득자(연봉 3억 초과 등)는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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