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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퇴직금 간편 계산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입력값

예상 퇴직금

1750만원

💡 근속 1년 이상 정규직 근로자 의무 지급. IRP 이전 시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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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일시금으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가 기본 산식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의무가 없습니다.

계산 공식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임금 ÷ 그 기간 일수(약 90일)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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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년 11개월 일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가 퇴직금 발생 요건이므로, 1년 미만은 퇴직금 의무가 없습니다. 단, 1년 이상이면 일수 단위로 비례 지급되므로 1년 1일 근무 후 퇴직해도 366/365 ≈ 1.003년치를 받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 회피 목적으로 1년 직전 해고하면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금 IRP 계좌 강제 이체는 무엇인가요?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됩니다. 즉시 현금화하려면 IRP에서 다시 출금해야 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분리과세됩니다. IRP에 그대로 두면 만 55세까지 운용한 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 30%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이나요?

퇴직소득세는 일반 종합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분리과세입니다.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후 누진세율(6~45%)을 적용하지만 12분의 1로 환산하므로 실효세율이 매우 낮습니다(보통 3~10%). 근속이 길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며, IRP로 받아 연금화하면 추가 30% 감면됩니다.

유의사항

  • ·퇴직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의무 지급 대상입니다(2010년 12월 이후).
  • ·퇴직금 청구권 시효는 3년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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