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연차수당 계산
남은 연차 × 일급 = 미사용 연차수당
입력값
연차수당
57만원
1일 통상임금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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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근속 2년당 1일 추가(최대 2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자 귀책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환산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1일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1일분)
총 미사용 수당 = 1일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못 썼어요.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했다면(서면 통지 + 시기 지정 등 2단계 절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절차를 누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했다면 여전히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통지서 보관 여부와 절차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퇴직일 기준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이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 정기상여금(연 12회 균등 분할분) + 정기 수당이 포함되며, 식대·교통비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다면 포함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있나요?
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식 연차 15일이 별도 발생하므로, 입사 첫해는 최대 26일(11+15)까지 연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사용 시 통상임금 기반 유급휴가입니다.
유의사항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자체가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정기·일률·고정성 수당이 포함되어 시급 환산보다 클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 적법 이행 시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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