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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퇴직소득세 간편 계산

퇴직금 + 근속연수 → 환산급여 방식 퇴직소득세

입력값

예상 퇴직소득세

504만원

근속연수공제1500만원
환산급여4200만원

💡 환산급여 방식 단순 추정.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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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퇴직소득세는 장기간 형성된 퇴직금을 한 해에 몰아 과세하면 누진세율로 부담이 커지는 점을 보정하기 위해 '환산급여 방식'을 사용합니다.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한 다음 세율을 적용하므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같은 퇴직금이라도 세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본 계산기는 환산급여 방식을 단순화한 추정치입니다.

계산 공식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구간별 누적액 환산급여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세 ≈ 환산급여 × 15% - 1,260,000 (단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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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나요?

네.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같은 퇴직금을 더 긴 기간으로 나누어 환산하므로 환산급여가 낮아집니다. 그 결과 적용 세율 구간이 내려가 같은 금액의 퇴직금이라도 장기 근속자가 훨씬 적은 세금을 냅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떼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아 일시금 수령보다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원천징수액과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환산급여에 단일 세율을 적용한 단순 추정이며, 실제로는 환산산출세액에 다시 근속연수를 반영하는 정밀 계산을 거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을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 ·환산급여 방식을 단순화한 추정치로,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근속연수공제·환산산출세액 계산식은 세법 개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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