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시급 → 연봉 환산
시급 + 주 근무시간 → 월급·연봉 환산
입력값
예상 연봉
2152만원
주급41만원
월급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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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식
시급을 연봉으로 환산할 때는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주 48시간(월 209시간) 기준이 표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이 보장되므로, 시급제 근로자도 사실상 8시간분 추가 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시급 1만원 × 209시간 × 12개월 = 연 2,508만원이 표준 환산 결과입니다.
계산 공식
월급 = 시급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시급 × 209시간
연봉 = 월급 × 12 (4대보험·세금 공제 전 기준)광고 (Sponsored)
자주 묻는 질문
왜 월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 × 4주 = 160시간 아닌가요?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 주 8시간 유급 주휴(주 48시간) × 4.345주(연 평균 주수)로 산출됩니다.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평균 4.345주이므로, 48 × 4.345 ≈ 208.56을 반올림하여 209시간을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약정된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유급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1일분 시급(8시간 분)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55조)에 해당합니다.
최저임금에서 환산한 연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209시간 × 12개월 = 약 2,56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4대보험·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연 2,300만원 내외(월 약 192만원)가 됩니다. 정확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이 계산기는 4대보험·소득세 공제 전 명목 연봉입니다. 실수령액은 약 8~12% 낮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자는 시간 단위 환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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