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부터 15~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차감,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 무한도 공제, 난임시술비 30%까지 현행법 그대로 반영해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정산) 예상 공제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 기준입니다.
내 의료비 세액공제 즉시 계산
1단계 — 총급여
공제 기준액(총급여의 3%): 1,200,000원 — 이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2단계 — 올해 지출한 의료비 (지급일 기준)
아래 무한도 대상이 아닌 가족(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의 의료비. 나이·소득 요건 없음.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만 합산해 입력하세요.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6세 이하('24년 지출분부터 무한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희귀난치성질환·결핵 등록자)의 의료비.
3단계 — 실손의료보험금
실손보험금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수령 연도 아님). 본 계산기는 일반 의료비부터 순서대로 차감하며, 실손금이 어느 의료비에 대응하는지 아는 경우 해당 항목에서 미리 뺀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2026년 귀속)
120,000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예상 절세액 약 132,000원
계산 근거 상세 보기 (기준액 차감·한도 적용 과정)
기준액 차감 배분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미달분은 무한도 그룹에서)
그룹별 공제세액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결정 전 소득세) 범위 내에서만 차감되며, 남는 공제액은 환급·이월되지 않습니다. 무한도 그룹 내 기준액 차감 순서는 연말정산 서식 구조상 통용되는 납세자 유리 방식(15% → 20% → 30%)을 따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또는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구조 — 4단계
1단계 — 실손보험금 차감: 올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먼저 뺍니다. 보험금을 내년에 받더라도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국세청 기준입니다.
2단계 — 3% 문턱: 실손 차감 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기준액은 150만원 — 의료비가 150만원 이하면 공제액이 0원입니다. 기준액은 한도가 있는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차감하고, 모자라면 무한도 의료비에서 마저 차감합니다(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
3단계 — 항목별 공제율 적용: 3% 초과분에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나머지 15%를 곱합니다.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만 연 7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4단계 — 산출세액에서 차감: 계산된 공제액은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듭니다. 공제액이 100만원이면 실제 절세 효과는 약 110만원입니다. 단, 산출세액보다 큰 공제액은 환급·이월되지 않습니다.
공제율·한도 한눈에 보기 (2026년 귀속)
| 대상 의료비 | 공제율 | 한도 |
|---|---|---|
| 난임시술비 | 30% | 없음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없음 |
| 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6세 이하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없음 |
|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 15% | 연 700만원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는 2024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무한도 그룹에 추가됐습니다. 영유아 자녀의 병원비 부담이 큰 가구에 특히 의미 있는 변화로, 2026년 귀속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놓치는 인정 항목과 한도
- 산후조리원: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지출분부터 삭제 — 지금은 소득 무관 전 근로자 적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사 처방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전액 인정.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이용증명서를 증빙으로 인정(2025년 12월 개정).
- 제외 항목: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국외 의료기관 지출분, 실손보험금·사내복지기금 보전분.
계산 예시 — 총급여 5,000만원 직장인
총급여 5,000만원(기준액 150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로 800만원을 쓰고 실손보험금 100만원을 받은 경우: 순 의료비 700만원 − 기준액 150만원 = 550만원이 공제 대상(한도 700만원 이내)이고, 세액공제는 550만원 × 15% = 82만 5,000원입니다. 지방소득세 절감분까지 더하면 실제 세 부담은 약 90만 7,500원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양가족(나이·소득 요건 없음)을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뺀 금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나머지 15%입니다.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만 연 700만원 한도가 있고, 본인·65세 이상·장애인·6세 이하·건강보험산정특례자·난임·미숙아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Q.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받은 연도가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국세청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수술비를 내고 2027년 1월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의 의료비에서 그 보험금을 빼야 합니다.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으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Q.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되나요?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는 공제 대상(공제율 15%)에 추가됐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영유아 병원비가 많이 나온 해에는 700만원 한도 걱정 없이 전액이 3% 초과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과거에 있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삭제되어, 2026년 귀속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에는 소득 요건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혼동하지 마세요.
Q.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비용도 공제되나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입니다.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은 한도 없이 전액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결제 시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지출하고 증빙(사용 목적 기재 영수증 등)을 갖춰야 합니다.
Q. 공제받을 수 없는 의료비는 무엇인가요?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영양제 등) 구입비,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금이나 사내복지기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도 제외됩니다. 반면 치료 목적의 진료비·의약품비·입원비는 대상이며, 2026년 지출분부터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비용도 이용증명서를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이 있나요? 작년에 진료받고 올해 결제하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 제한이 없는 공제입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요건은 필요). 그리고 진료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결제한(지급한) 연도의 의료비로 공제하므로, 2025년 진료분이라도 2026년에 결제했다면 2026년 귀속 의료비입니다.
Q. 이 계산기의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1항(의료비 세액공제)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call.nts.go.kr)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2026-08-08 확인한 2026년 귀속 현행법 수치입니다. 공제율(15/20/30%)·한도(일반 700만원, 산후조리원 200만원, 안경 50만원)·3% 기준액 차감 순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간이 계산기이므로 산출세액 한도, 회사별 원천징수 상황에 따라 실제 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