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7·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다주택자 공제 9억,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까지 반영. 7월분(1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계산기로 내 세액 수준을 확인하고, 7월 31일(금)까지 위택스·이택스에서 납부하세요.
내 부동산 보유세 즉시 계산
10억 0만원 (시세 약 15억 수준)
연 보유세 총액
1,404,000원
※ 2026년 기준 — 1세대 1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특례와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을 반영하며, 그 외는 60%·표준세율 기준입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과표의 0.14%), 종부세의 재산세 중복분 공제, 3주택 이상 중과세율(과표 12억 초과분 2.0~5.0%),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은 단순화를 위해 미반영 —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7월분 재산세 — 7월 16일(목)~7월 31일(금) 납부
2026년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목)~7월 31일(금)입니다. 이번 7월분 대상은 주택분 1/2 +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고, 토지분과 주택분 나머지 1/2(2기분)은 9월 16일~9월 30일에 부과됩니다.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일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 즉시 3%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7월 31일(금))이 지나면 즉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매월 0.66%가 추가로 붙고(최대 60개월), 45만원 미만이면 3%만 부과됩니다. 하루 차이로 세금의 3%가 더 나가는 구조이므로, 기한 내 납부가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서울시 7월분 부과 규모 — 2조 6,387억원, 고지서 500만건
서울시는 올해 7월분 재산세 2조 6,387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약 500만건을 발송했습니다. 전년 대비 11.7% 늘어난 규모로, 이 중 주택분이 1조 9,545억원(+15.0%) — 공시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입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4,654억원, 서초구 3,093억원, 송파구 2,838억원 순으로 많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작년보다 늘었다면, 위 계산기에 올해 공시가격을 넣어 세액이 맞게 나온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납부 방법 — 신용카드 수수료 0원
- 위택스(wetax.go.kr) — 전국 공통 온라인 납부
- 이택스(etax.seoul.go.kr)·STAX 앱 — 서울시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은행 ATM
재산세는 지방세라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 수수료가 0원입니다(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 국세와 다른 점). 서울시 이택스에는 카드사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우리·현대·삼성·롯데·KB국민 카드는 7/1~7/31, BC는 7/1~9/30, NH농협은 연중 적용. 캐시백·적립 등 세부 혜택 조건은 카드사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제 전 각 카드사 앱에서 확인하세요.
고지서 1장의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절차는 고지서 안내면 또는 관할 자치단체·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7·9월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12월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6 재산세 (주택분) 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1.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1.5억~3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3억 초과: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표준세율보다 구간별 0.05%p 낮은 0.05~0.35%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2026년 납부분까지 한시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
- 과세표준 3억 이하: 0.5%
- 3억~6억: 150만원 + 3억 초과분의 0.7%
- 6억~12억: 360만원 + 6억 초과분의 1.0%
- 12억~25억: 960만원 + 12억 초과분의 1.3%
- 25억~50억: 2,650만원 + 25억 초과분의 1.5%
- 50억~94억: 6,400만원 + 50억 초과분의 2.0%
- 94억 초과: 1억 5,200만원 + 94억 초과분의 2.7%
절세 핵심 5가지
- 1세대 1주택 특례: 종부세 12억 공제 + 재산세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다주택자 → 1주택 정리 검토)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한정 — 고령자(60세 20%·65세 30%·70세 40%)와 장기보유(5년 20%·10년 40%·15년 50%)는 각각 독립 적용되며 어느 한쪽만 충족해도 공제, 합산 한도 80%
- 임대주택 등록: 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합산 배제 (8년·10년 장기 임대)
- 공동명의 활용: 부부 공동명의로 각자 공제 한도 적용
- 종부세 세부담상한: 전년 대비 150% 한도라 일시적 급등 보호 (재산세는 과세표준상한제 연 0~5%)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주택분 1/2 + 건축물·선박·항공기분)과 9월(주택분 나머지 1/2 + 토지분)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합계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12월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같은 주택에 대해 두 세금이 모두 부과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분 중 중복 과세분을 공제합니다.
Q. 공시가격과 시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발표하는 공식 가격으로 시세의 약 60~70% 수준입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2026년 적용 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43~45%(공시 3억 이하 43%·3~6억 44%·6억 초과 45% — 전년과 동일)·다주택자와 법인은 60%, 종부세는 60%입니다.
Q.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이 무엇인가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후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즉 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0원입니다. 공시가 15억 1주택자라면 15-12=3억에 종부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인별 9억원이 기본 공제됩니다(다주택자 포함, 2023년 개정).
Q.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는 폐지되어, 2주택 이하는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하면서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 적용되며 해당 구간 세율은 2.0~5.0%입니다. 종부세는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으로 급격한 증가를 막습니다.
Q. 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종부세는 전년 대비 150% 이내로 증가가 제한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옛 세부담상한제(105~130%)는 2024년 폐지되었고, 대신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되어 과세표준 증가가 직전 연도 대비 연 0~5% 이내로 제한됩니다(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150% 상한 유지).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보유세가 한 번에 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Q. 재산세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분은 7월(7월 16일(목)~7월 31일(금), 1/2)과 9월(9월 16일~9월 30일, 나머지 1/2) 두 번 분납이 원칙이지만, 주택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 일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위택스(wetax.go.kr, 전국)나 서울시 이택스·STAX 앱, 간편결제·은행 ATM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재산세를 기한 내에 못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여기에 매월 0.66%가 추가로 붙고(최대 60개월), 45만원 미만이면 3%만 부과됩니다. 2026년 7월분 재산세 기한은 7월 31일(금)이므로 하루라도 늦지 않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산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0원입니다(납부대행 수수료가 붙는 국세와 다른 점). 2026년 7월 기준 서울시 이택스에는 카드사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 이벤트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 우리·현대·삼성·롯데·KB국민 7/1~7/31, BC 7/1~9/30, NH농협 연중. 캐시백·적립 등 세부 혜택 조건은 카드사·시기별로 달라지므로 결제 전 각 카드사 앱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