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 보유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7·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다주택자 중과, 세부담상한제까지 반영. 2026년 공시가격 발표(4월) 후 본인 연 보유세 부담을 미리 확인하세요.
내 부동산 보유세 즉시 계산
10억 0만원 (시세 약 15억 수준)
연 보유세 총액
2,124,00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1세대 1주택 우대세율, 세부담상한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두 단계로 구성됩니다.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7·9월에 납부하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12월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2026 재산세 (주택분) 세율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1.5억: 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 1.5억~3억: 19.5만원 + 1.5억 초과분의 0.25%
- 3억 초과: 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
※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0.05~0.35% 우대세율 적용 (한시 특례).
2026 종합부동산세 (일반) 세율
- 과세표준 3억 이하: 0.5%
- 3억~6억: 150만원 + 3억 초과분의 0.7%
- 6억~12억: 360만원 + 6억 초과분의 1.0%
- 12억~25억: 960만원 + 12억 초과분의 1.3%
- 25억~50억: 2,650만원 + 25억 초과분의 1.5%
- 50억~94억: 6,400만원 + 50억 초과분의 2.0%
- 94억 초과: 1억 5,200만원 + 94억 초과분의 2.7%
절세 핵심 5가지
- 1세대 1주택 특례: 12억 공제 + 우대세율 (다주택자 → 1주택 정리 검토)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만 60세 이상·5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20~80% 감면 (최대 합산 80%)
- 임대주택 등록: 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합산 배제 (8년·10년 장기 임대)
- 공동명의 활용: 부부 공동명의로 각자 공제 한도 적용
- 세부담상한제 활용: 전년 대비 150% 한도라 일시적 급등 보호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7월(주택 1/2)·9월(주택 1/2 + 토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합계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만 12월에 추가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같은 주택에 대해 두 세금이 모두 부과될 수 있지만, 종부세는 재산세 납부분을 일부 공제합니다.
Q. 공시가격과 시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시가격은 정부(국토교통부)가 매년 4월 발표하는 공식 가격으로 시세의 약 60~70% 수준입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8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므로 실제 부담률은 시세 대비 0.1~0.4% 수준입니다.
Q.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2억원이 무엇인가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한 경우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후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즉 공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0원입니다. 공시가 15억 1주택자라면 15-12=3억에 종부세율이 적용되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1.2~6.0% 누진)이 적용됩니다. 1주택·일반 다주택자는 일반세율(0.5~2.7%)이 적용되며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으로 급격한 증가를 막습니다.
Q. 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재산세는 전년 부담 대비 105~130%(공시가격 구간별), 종부세는 전년 대비 150% 이내로 증가가 제한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보유세 증가폭이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Q. 재산세 납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분은 7월 16~31일(50%)과 9월 16~30일(50%) 두 번 분납됩니다. 토지·건축물은 9월 한 번에 납부하며,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15일에 납부합니다. 위택스(wetax.go.kr) 또는 자동 이체 신청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