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별 육아휴직 급여를 즉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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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예상 계산
원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 수당 (식대, 교통비 등 포함)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대상.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 월 250만원에서 시작, 최대 월 450만원)
예상 육아휴직 급여 (12개월 합산)
6+6 기간 합계 (6개월)
19,500,000원
일반 기간 합계 (6개월)
9,600,000원
12개월 총 합계
29,100,000원
월별 급여 상세
1개월6+6
2,500,000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2개월6+6
2,500,000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3개월6+6
3,000,000원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원)
4개월6+6
3,500,000원
통상임금 100% (상한 350만원)
5개월6+6
4,000,000원
통상임금 100% (상한 400만원)
6개월6+6
4,000,000원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원)
7개월
1,600,000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8개월
1,600,000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9개월
1,600,000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10개월
1,600,000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11개월
1,600,000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12개월
1,600,000원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매월 급여 전액이 당월 지급됩니다. 상한: 1~3개월 250만 / 4~6개월 200만 / 7개월부터 160만 (6+6은 첫 6개월 최대 250~450만원). 하한: 월 70만원. 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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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관련 제도 비교
| 구분 | 기간 | 급여 |
|---|---|---|
| 출산전후휴가 | 90일 (다태아 120일)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1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 3회 분할 가능) | 통상임금 100% |
| 육아휴직 (6+6)NEW | 첫 6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최대 월 450만원 |
| 육아휴직 (일반) | 최대 1년 6개월 (부모 각 3개월+ 사용 등 조건부) | 1~6개월 100%, 7개월~ 80% 상한 월 250→200→16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최대 2년 | 단축 5시간 100% 나머지는 비례 지급 |
육아휴직 신청 방법
30일 전
회사에 서면 신청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사용 기간, 자녀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
시작 후
고용24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고용24(work24.go.kr)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매월
급여 지급
매월 고용보험에서 급여 전액 지급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폐지).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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