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2026 세율표 한눈에
한국 모든 세금의 2026년 누진세율을 한 페이지로. 소득세·증여세·상속세·양도세·법인세까지.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기준 8단계 누진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실효세율 +10%).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 ~ 1,400만 | 6% | - |
| 1,400만 ~ 5,000만 | 15% | 1,260,000원 |
| 5,000만 ~ 8,800만 | 24% | 5,760,000원 |
| 8,800만 ~ 1.5억 | 35% | 15,440,000원 |
| 1.5억 ~ 3.0억 | 38% | 19,940,000원 |
| 3.0억 ~ 5.0억 | 40% | 25,940,000원 |
| 5.0억 ~ 10.0억 | 42% | 35,940,000원 |
| 10.0억 ~ 초과 | 45% | 65,940,000원 |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예) 과세표준 5,000만 → 5,000만 × 15% - 126만 = 62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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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누진세율 (동일)
증여세와 상속세는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 적용. 공제 한도만 다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 |
| 5억 이하 | 20% | 1,000만 |
| 10억 이하 | 30% | 6,000만 |
| 30억 이하 | 40% | 1억 6,000만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 누적)
- · 배우자 6억
- · 직계비속 5,000만 (미성년 2,000만)
- · 직계존속 5,000만
- · 기타 친족 1,000만
상속세 공제 한도
- · 일괄공제 5억
- ·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 · 자녀 1인 5,000만
- · 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는 종합소득세와 동일 누진세율 (6~45%) + 지방세 10%.
- 1세대 1주택자: 12억 비과세 (2년 보유·거주)
- 다주택자 한시 유예: 일반 누진세율 적용 (정부 발표 따라 변동)
- 장기보유특별공제: 3~15년 보유, 6%~30% (1세대 1주택은 최대 80%)
- 주식 양도세: 국내 일반인 비과세, 대주주·해외주식 22% (250만 공제)
법인세율
법인 과세표준 기준 4단계. 지방소득세 10% 별도.
| 과세표준 | 세율 |
|---|---|
| 2억 이하 | 9% |
| 200억 이하 | 19% |
| 3,000억 이하 | 21% |
| 3,000억 초과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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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소득세율이 변경되었나요?
2026년 소득세 누진세율은 6~45% 8단계 구조로 유지됩니다. 다만 일부 구간 한계점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자녀 공제, 결혼세액공제 50만 부활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누진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과세표준이 1억이라고 1억 전체에 35%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1,400만까지는 6%, 1,400~5천은 15%, 5천~8.8천은 24%, 8.8천~1.5억은 35%로 구간별로 누진 적용. 누진공제액을 빼면 더 간단히 계산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은 같은가요?
맞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10~50% 5단계 누진세율로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 증여세는 직계비속 5천만(미성년 2천만)·배우자 6억,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배우자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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