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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법 기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2026년 기준 주택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를 계산합니다

500,000,000원 (5.00억원)

취득세 합계

5,500,000

적용 세율: 1.00%

취득세5,000,000
지방교육세 (취득세×10%)500,000
농어촌특별세 (85㎡ 이하 면제)0
합계5,500,000

2026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는 6억 이하 1%, 6~9억 점증(1~3%), 9억 초과 3%이며, 6~9억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 12%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부과되며 85㎡ 이하는 면제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은 가격 구간에 따라 1~3%이며,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택이라면 같은 체계가 적용됩니다. 토지·상가 등 일반 부동산은 4%입니다.

취득세에는 부가 세목이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리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지며 85㎡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면제됩니다.

주택 취득세율 (1주택 기준)

6억~9억 구간은 일률 2%가 아니라 가격에 따라 1~3% 사이에서 점증하는 공식이 적용됩니다: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 주택은 (7.5 × 2/3 − 3) = 2%가 됩니다.

취득가액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1~3% 점증 (가액 × 2/3억 − 3)%
9억원 초과3%
토지·일반 부동산4%

다주택자 중과세율

주택 수가 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과 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본 계산기의 '2주택 이상'은 8%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중과 대상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9억 주택의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공식으로 1~3% 사이에서 점증합니다. 6억원이면 1%, 7억 5천만원이면 2%, 9억원이면 3%로, 가격이 오를수록 세율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면제되나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는 세율이 얼마나 높아지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지역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1~3%인 표준세율과 차이가 크므로 추가 매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득일(보통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붙습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세율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감면 요건, 지방교육세 중과 등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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