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월급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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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수령액 계산
원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 급여 (세전 기준)
예상 실업급여 수령액
1일 구직급여액
66,048원
하한액 적용
월 예상 수령액
1,981,440원
(일 구직급여 × 30일 기준)
총 지급액 (150일)
9,907,200원
2026년 이직자 기준: 상한액은 일 68,100원(월 약 204만원), 하한액은 최저시급(10,320원)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8시간 기준 66,048원(월 약 198만원)입니다.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있어 첫 지급은 약 3주 후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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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①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퇴직 등. 자진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②
고용보험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근로 의지 및 구직활동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진 퇴사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건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통근 불가 (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로 현 직무 수행 불가
배우자 이직으로 원거리 이사
부양가족 간호 (30일 이상)
사업장 이전·축소
최저임금 미달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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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STEP 1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회사에 고용보험 EDI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지연 시 고용노동부(1350) 신고.
STEP 2
수급자격 신청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STEP 3
취업특강 수강
1회 필수 수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 수강 후 대기기간 7일.
STEP 4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4주마다 구직활동 2회 이상 증명. 온라인 신고 가능. 인정 후 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지만, 임금 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피해, 통근 불가(왕복 3시간 이상), 건강 악화, 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 퇴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근무한 날과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을 더한 날수입니다. 달력상 가입 일수가 아니어서 무급 휴일은 빠지므로, 주 5일 근무자는 6개월을 일해도 180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수급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급여는 소멸합니다. 퇴직 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일용근로 등으로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그 뒤 첫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등 취업에 해당하면 그때부터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취업이 아니더라도 일한 날의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금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재취업한 날(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고용센터(고용24)에 신청합니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 영위)된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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