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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4 의결 · 2027.1.1 적용

2027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10,320원 대비 380원(3.7%) 인상,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입니다.

📚 공식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사이트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올라 인상률은 3.7%이며,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은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연봉으로는 26,835,600원입니다.

표결 결과 한눈에

표결에는 재적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사용자안 10,700원이 15표, 근로자안 10,730원이 11표를 얻었고 무효가 1표 나왔습니다. 최종 표결 직전 노사 격차는 30원(노 10,730원 vs 사 10,700원)까지 좁혀졌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심의 초반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 12,000원(16.3% 인상) vs 경영계 동결(10,320원)로 출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10,600~10,860원을 제시했고, 공익 권고안 10,720원은 채택되지 않은 채 노사 최종안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 도급제(플랫폼· 특수고용 종사자) 적용 확대와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은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3.7% 인상률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5.0% 인상)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로 보도됐습니다. 최근 추이는 2024년 2.5% → 2025년 1.7% → 2026년 2.9% → 2027년 3.7%입니다.

확정 고시 일정과 현행 최저임금

의결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2026년 12월 31일까지) 급여·알바비 계산은 현재 적용 중인 2026년 시급 10,320원(주휴 포함 월 2,156,88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기준 상세는 최저임금 2026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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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월급·연봉 환산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2025 시급

시급 10,030

210만원 · 연 2,516만원

2026 시급 (현재 적용 중)

시급 10,320

216만원 · 연 2,588만원

2027 시급 (의결 확정)

시급 10,700

224만원 · 연 2,684만원

시급 11,000원 (참고)

시급 11,000

230만원 · 연 2,759만원

시급 12,000원 (참고)

시급 12,000

251만원 · 연 3,010만원

시급 13,000원 (참고)

시급 13,000

272만원 · 연 3,260만원

※ 2027 최저시급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수치(고용노동부 보도자료)로,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236,300원입니다.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 예정.

월 2,236,300원 세후 실수령액 (참고치)

2027년 최저임금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세금을 뺀 실수령액 참고치입니다. 비과세액 0원,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

세전 월급 (주휴 포함)2,236,300
국민연금 (4.75%)-106,224
건강보험 (3.595%)-80,395
장기요양보험-10,564
고용보험 (0.9%)-20,127
소득세-35,919
지방소득세-3,592
공제 합계-256,821
월 실수령액 (참고치)1,979,479

※ 위 실수령액은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참고치입니다. 2027년 요율이 확정되면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법정 인상 일정에 따라 2026년 9.5% → 2027년 10.0%(직장인 본인부담 5.0%)로 오를 예정이어서 실제 공제액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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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

본인 시급 vs 최저임금 비교

최저임금 2026 (현행)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 기준

2026 4대보험 요율

실수령액 계산의 기준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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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최저임금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700원입니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연봉으로는 26,835,6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 즉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행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주휴 포함 월 2,156,880원)이 적용됩니다.

2026년보다 얼마나 오르나요?

시급 기준 380원, 3.7% 인상입니다(10,320원 → 10,700원). 주휴수당 포함 월급 기준으로는 2,156,880원 → 2,236,300원으로 79,420원 오릅니다.

표결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재적 위원 2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고, 사용자안 10,700원이 15표, 근로자안 10,730원이 11표를 얻었으며 무효가 1표 나왔습니다. 최종 표결 직전 노사 격차는 30원(노 10,730원 vs 사 10,700원)이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노사 최초 요구안은 얼마였나요?

노동계는 12,000원(16.3% 인상), 경영계는 동결(10,32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후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 10,600~10,860원을 제시했고, 공익 권고안 10,720원은 채택되지 않은 채 노사 최종안 표결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3.7% 인상률은 예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5.0% 이후 4년 만의 최고 인상률로 보도됐습니다. 최근 인상률 추이는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 그리고 이번 2027년 3.7%입니다.

월 2,236,300원의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이 페이지 본문의 실수령액 표에서 2026년 4대보험 요율 기준 참고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요율이 확정되면 실제 실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법정 인상 일정에 따라 2026년 9.5%에서 2027년 10.0%(직장인 본인부담 5.0%)로 오를 예정이어서, 실제 공제액은 참고치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최저임금 시급 10,700원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입니다. 다만 월급으로 계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 주휴 8시간, 4.345주)으로 환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이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입니다.

도급제 확대와 업종별 구분적용은 어떻게 됐나요?

이번 심의에서 도급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 적용 확대 안건과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은 모두 부결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즉 2027년에도 전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 10,700원이 적용됩니다.

수습 기간에도 2027년 최저임금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단기 알바·일용직은 첫날부터 10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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