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2026년 기준 가족 간 증여세와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100,000,000원 (1.00억원)
납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적용)
4,850,000원
한계세율: 10% · 실수령: 95,150,000원
증여 공제는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 직계비속이면 공제한도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내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혼인·출산 통합 한도)이 추가 공제됩니다.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증여세와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타인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는 세금입니다. 가족 간 증여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 공제되는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됩니다. 즉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모두 더해 공제한도를 한 번만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줄 때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서 받을 때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입니다.
증여세율과 신고세액공제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 5억원 | 20% | 1천만원 |
| 5억원 ~ 10억원 | 30% | 6천만원 |
| 10억원 ~ 30억원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1억원이 추가 공제됩니다(혼인·출산 통합 한도 1억원). 성년 자녀 기준으로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 합산이므로 장기 계획을 세워 나눠 증여하면 공제를 여러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증여는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취득세 등 다른 세금도 함께 발생합니다.
-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만으로 세액의 3%를 아낄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10년 합산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동일인(부모는 부부 합산)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을 모두 더해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7년 전 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은 성년 자녀가 다시 5천만원을 받으면, 합산 8천만원에서 5천만원만 공제되고 3천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 평생 1억원이 통합 한도이며,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가 공제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연 약 8.03%)가 부과되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도 과세당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가 안전합니다.
본 계산기는 기본 공제·세율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10년 내 사전 증여, 재산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지므로 큰 금액의 증여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