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2026
총급여와 월세액을 입력하면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8,000만원 이하 15% 자동 판정, 공제 대상 월세 연 1,000만원 한도 적용으로 최대 170만원까지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과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내 월세 세액공제 즉시 계산
총급여 4,000만원 → 5,500만원 이하 구간 → 공제율 17%
보증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한 월세만 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 6,000,000원 (월 500,000원 × 12개월)
예상 월세 세액공제액 (2026년 귀속)
1,020,000원
계산 근거 자세히 보기
- 연간 월세 지급액 = 월 500,000원 × 12개월 = 6,000,000원
- 공제 대상액 = min(6,000,000원, 한도 1,000만원) = 6,000,000원
- 공제율 판정: 총급여 4,000만원은 5,500만원 이하(경계 포함)이므로 17%
- 세액공제액 = 6,000,000원 × 17% = 1,020,000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며,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간이 계산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가 적용되고,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차감되며(초과분 환급 없음), 실제 정산 결과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회사 정산 자료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의 15% 또는 17%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체감 환급 효과가 큽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17% 적용 시)입니다. 월세 세입자라면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2026년 귀속 공제 요건 5가지 (모두 충족)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아파트·단독·다가구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 임대차계약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공제율·한도 — 경계값까지 정확히
공제율은 2단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면 ‘이하’에 포함되어 17%가 적용됩니다.
예시: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가 월세 90만원을 12개월 냈다면 연간 월세는 1,08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은 한도가 적용된 min(1,080만원, 1,000만원) = 1,000만원이고, 세액공제액은 1,000만원 × 17% = 17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80만원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만 대상이며(연체·선납은 실제 귀속 시기로 구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주말부부)도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도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월세 내역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회사에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 월세 지급 증빙(계좌이체 확인서·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고, 계약서에 공제 금지 특약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 상세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7년 귀속 개정 예정 — 국회 통과 필요 (이 계산기에는 미반영)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 → 연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15~34세)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7%가 일괄 적용될 예정입니다(2029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위 예시(월세 90만원 = 연 1,080만원, 총급여 5,500만원)가 2027년 귀속이라면 1,080만원 전액 × 17% = 183만 6천원으로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개정안이며, 2026년 지급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입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가능), ②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 시 제외), ③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차, ④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전입신고 필수), ⑤ 임대차계약이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일 것.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입니다.
Q. 공제율은 15%와 17% 중 어떻게 정해지나요?
총급여 기준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면 '이하'에 포함되어 17%가 적용됩니다. 단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하면 15%가 적용됩니다.
Q. 공제 한도와 최대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2026년 귀속 현행법 기준). 따라서 최대 세액공제액은 17% 적용 시 170만원, 15% 적용 시 1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90만원(연 1,080만원)을 냈다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000만원 × 17% = 17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Q.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하고, 월세도 공제받는 본인 기준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Q. 전입신고를 안 했으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전입신고는 필수 요건입니다.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친 뒤, 그 이후에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주말부부인데 부부가 각자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주말부부)도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개정 사항). 다만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동일하므로, 두 사람의 공제 대상 월세를 합쳐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Q.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확인서·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월세 공제 금지 특약이 있어도 공제 신청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과거 연도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 등 상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 공제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나요?
아니요. 월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차감되는 세액공제라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 비대상).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만 대상이므로 연체분·선납분은 실제 귀속 시기를 따져 구분해야 합니다.
Q. 이 계산기의 수치는 어디에 근거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 세액공제)와 국세청 공식 안내 페이지(nts.go.kr)를 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공제율 15%·17%, 한도 연 1,000만원, 총급여 8,000만원 요건 등). 2027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한도 확대(연 1,200만원)와 청년 17% 일괄 적용은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본 계산기는 간이 계산 도구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국세청 공식 안내 — 월세액 세액공제 (nts.go.kr, 2026년 8월 조회 기준)
- 2027년 귀속 개정 예정 사항: 기획재정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필요, 미확정)